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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회원권을 반납하고 수령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296 | 소득 | 2006-11-23
[사건번호]

국심2006서2296 (2006.11.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별우대회원으로 가입하여 콘도시설 등을 이용하던 중 콘도사업부를 폐지함에 따라 회원권을 반납하고 수령한 금액은 기타소득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따른결정]

2007서2357 / 2007중2357 / 2007중23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6.23.OOO OOO OOO OOOOOOO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0백만원을 납부하고 특별우대회원으로 가입하여 콘도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를 사용하던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콘도사업부를 폐지하고 청구인에게 탈퇴반환금으로 2001.1.12. 29,1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 1,050,500원을 차감한 28,049,50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콘도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쟁점회원권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징수하고 회원권소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5.1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0,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콘도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쟁점회원권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정당한 가격으로 쟁점회원권을 매입한 것으로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1989.6.23. 구입하여 2001.1.12. 양도할 때까지 13년간 보유하였고, 1989년 최초 가입시 납입금에 회원들의 쟁점회원권 보유기간에 대한 시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책정된 금액으로 청구외법인은 콘도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기존회원들의 회원권을 적정 시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중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보아도 13년간 장기간 보유한 쟁점회원권과 관련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분류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소유하던 회원권을 청구외법인이 해당사업부를 폐지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보아야 하고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신고가 없었고, OOOO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이 75%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은 불복하지 아니한 것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별우대회원으로 가입하여 콘도시설 등을 이용하던 중 콘도사업부를 폐지함에 따라 회원권을 반납하고 수령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4.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타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4.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회원권 탈퇴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콘도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회원들의 쟁점회원권 보유기간에 대한 시가 상승분을 감안하여 적정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OOOO국세청장은 이 건 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외 9건을 각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다른 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

OOOO OOOO OOOO OOOO

O OOOOOOO (OO O OO)

(3) 처분청은 탈퇴반환금 29,100천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쟁점금액에서 당초 납입금 10,000천원 및 필요경비 75%에 상당하는 금액 14,325천원을 차감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955천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탈퇴반환금 29,100천원에서 원천징수세액 1,050천원(주민세 포함)을 차감한 금액 28,049천원을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OOO OOOO OOOOOO

(OO O OO)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므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회원권은 청구외법인이 콘도사업부를 폐지함에 따라 회원권이 무의미하게 되어 가치를 측정할 수 없게 된 점, 동일한 회원권을 소지한 나머지 8인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었던 점,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쟁점회원권의 탈퇴반환금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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