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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구합102835
전역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29. 원고에게 한 전역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5. 항공작전사령부 B정비대대 보급근무지원중대 수리부속보급관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였던 군인(계급: 중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5. B정비대대 대대장 중령 C로부터 2014. 5. 21.자 체력검정에서 있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하 ‘1차 경징계’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4. 항공작전사령관으로부터 보안예규위반, 보고의무의반,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육군본부에 항고하였고, 2014. 10. 16. 개최된 육군본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감봉 1월 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근신 10일로의 원징계처분 감경결정을 받았다(이하 ‘2차 경징계’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1. 14. 항공작전사령부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4. 12. 23. 개최된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였는데, 당시 전역심사위원회에서는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원고 측 주장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2. 23. 성추행 관련자들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고소하였으나, 이들에 대하여 2015. 7. 14.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바. 한편 원고는 2차 경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3709), 2016. 7.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누5817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28.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17두50287)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2017. 12. 28.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등을 심사한 결과 “2018. 1. 5. 전역”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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