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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3.13 2014가단2150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61,129원과 그 중 20,190,225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들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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