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0163 (2003.06.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0.5. ○○시 ○○구 ○○동 ○○번지의 토지388㎡를 취득한 후 2002.4.19. 동지상에 주택 56.43㎡(이하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의 과세시가표준액(37,486,1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598,670원 농어촌특별세 285,120원 합계 3,883,790원(가산세 포함)을 2003.4.21.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6년도부터 발생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0.10.5. 농촌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동 토지상에 판넬로 조립한 이 사건 주택을 2002.4.9. 신축하였지만 판넬을 연결하는 화학물질과 시멘트방바닥 냄새가 극심하여 임시적으로 주택을 비워두었으나 그 후는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사실을 이 사건 주택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광역시 ○○구 ○○동 ○○번지 거주)외 6명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는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17평 정도의 조립식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을 신축한 후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별장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주택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2002.4.21.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판넬로 조립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지만 판넬로 연결하는 화학물질냄새가 극심하여 일시적으로 주택을 비워두었으나 그 후는 계속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별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서 별장을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002.4.9.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지만 즉시 입주를 하지 아니하고 2000.1.11.부터 거주하고 있었던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서 2003.2.6.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등본에서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인 ○○○(지방세무8급)외 1인이 4회(2002.11.19, 2002.12.9, 2002.12.27, 2003.1.24)에 걸친 현지 확인할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시 ○구 ○○동 ○○번지 거주)외 2인과의 대화에서 청구인은 전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서 거주하면서 가끔씩 이 사건 주택을 사용하고 있고 자녀들은 방학기간 동안에 가끔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7.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