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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부0622 | 양도 | 1991-06-11
[사건번호]

국심1991부0622 (1991.06.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체육관 건립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여 분할 양도한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부동산 투기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임야 1,088.1평과 OOOOO 임야 1,200.5평 합계 2.288.6평을 87.3.1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그 중 OOOOO 임야 1,000평(이하 “쟁점토지”라 함)을 88.2.29-88.5.31 기간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분할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할 양도한 쟁점토지의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30,149,436원, 양도가액 130,000,000원)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세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9,869,240원 및 동방위세 11,973,840원을 부과한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26 이의신청과 91.1.8 심사청구를 거쳐 91.3.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육관 건립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및 OOOOO 소재 임야 2,288.6평을 매입하였으나, 토석채취 공사의 지연으로 택지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급한대로 건물을 임차하여 체육관을 경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이르게 되어 체육관 건물등을 임차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구인이 취득한 임야 1,288.6평 중 1,000평을 매각한 것이므로 투기 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는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3.12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여 87.7.30-87.8.10 기간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청구서상의 청구주장과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7.3.12취득한 뒤 88.2.29-88.5.31 기간에 분할, 양도한 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 OOOOO 소재 임야 2,288.6평을 체육관 건립 부지로 취득하였으나 택지개발 지연으로 체육관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우선 체육관 임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그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 1,000평을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거래를 투기거래로 본 근거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위임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88.8.1 개정전)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을 마련하고 그 제72조 제3항에서 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관하여

(1)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전매한 때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아파트 당첨권)를 양도한 때

(3) 미성년자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때

(4) 타인 명의로 자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

(5)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

(6) 군(읍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면적이 1만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7)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읍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1과세기간중에 취득한 토지의 합계 면적이 500평이상이고 그 가액(등록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상인 당해 부동산과 이에 부수된 건물을 양도한 때

(8) 위 각호 이외의 거래로서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투기억제에 관련한 세무조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세무서장(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투기거래로 인정한 때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쟁점 토지거래의 경우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체육관 건축이 불가한 임야를 매입한 점, 필요 이상의 과다한 면적을 매입한 점, 취득 후 1년이내의 단기간에 양도하기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3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점, 단기간에 취득가액의 약4배에 달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체육관 건립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여 분할 양도한것으로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는 부동산 투기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부동산 투기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을 과세한 것은 정당한 반면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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