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2520 (2001.04.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발행된 지급어음을 영업거래에 의한 대금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상품대금이 아닌부분은 매출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5.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8년 1기분 3,163,630원과 1998년 2기분 1,990,780원 및 1999년 1기분 5,924,310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 1기분중 공급가액 10,000,000원을, 1998년 2기분중 공급가액 2,044,454원을, 1999년 1기분중 공급가액 39,594,909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7.8.1부터 의복부착물(카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거래처인 OO물산 여OO(이하 “여OO”라 한다)로부터 만기일을 1998.1.24~1999.10.15로 한 지급어음 21매 113,000,000원(이하 “쟁점지급어음”이라 한다)을 받았다.
처분청은 여OO 관할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조사 46220-48, 1999.12.17)에 의하여 쟁점지급어음을 상품대금으로 인정하고, 동 어음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102,727,272원에서 1998년 2기분 2,501,000원과 1999년 1기분 9,476,000원 합계 11,997,000원은 기 신고했다하여 이를 차감하고 나머지 90,730,272원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5.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078,720원(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63,630원,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90,780원,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5,924,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양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은 이 건 사업장을 청구인에게 인계하기 전에 하던 영업거래에 의하여 쟁점지급어음의 발행인 여OO와 알고 있던 사이로, 쟁점지급어음중 11매 85,000,000원은 여OO가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청구인의 부가 자금회수를 책임지기로 하고 그의 처제(청구인의 이모) 김OO의 자금 80,000,000원을 여OO에게 중계해주었다가 그 이자 5,000,000원을 포함하여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영업대금 수수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는 그 관련인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그리고 청구인의 이모 김OO가 친·인척관계에 있어 당해 수수금액을 자금융통에 따른 대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기타 여OO의 차용증도 당초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객관성이 없어 이들 증빙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에게 발행된 지급어음을 영업거래에 의한 대금으로 보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 제1호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경정】제1항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지급어음을 영업대금 수수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동 어음중 11매 85,000,000원은 여OO가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청구인의 부가 그의 처제 김OO의 자금 80,000,000원을 여OO에게 중계해주었다가 그 이자 5,000,000원을 포함하여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OO의 예금통장 사본과 차용증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여OO의 차용증(1997.12.17) 및 각서(1998.6.12)에 의하면, 여OO는 1997.12.17 차용한 80,000,000원을 1998.5.17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가 1998.6.12 자금사정악화로 위 차용금에 이자 5,000,000원을 포함하여 어음으로 분할변제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심판원의 심리자료 요구(국심 46830 -174, 2001.2.17)에 의하여 OO은행 OO지점장은 1997.12.17 김OO의 정기예금 해약금으로 79,375,743원이 인출되어 당일 OO은행 청구외 지OO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에 8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회신하고 있는 한편, 김OO의 OO은행 예금통장(번호 : OOOOOOOOOOOO) 및 어음 사본에 의하면 쟁점지급어음중 만기일이 1998.8.15, 1999.5.16, 1999.8.2, 1999.9.5인 어음 4,000,000원, 6,000,000원, 9,000,000원, 20,000,000원 계 39,000,000원이 청구인의 부 양OO 및 김OO 명의로 배서되어 입금되었으며 김OO의 위 예금계좌 및 다른 예금계좌(번호 : OOOOOOOOOOOO)에 청구인의 부의 가계수표로 4회에 걸쳐 11,600,000원 및 현금으로 34,400,000원 합계 46,0000,000원이 입금되어 있어 위 김OO는 총 8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여OO는 당초 조사관서에 쟁점지급어음 등을 교부하고 원단 등의 재화를 공급받았다고 확인하였으나 이후 2000.6.5 쟁점지급어음중 11매 85,000,000원은 사업상 운전자금으로 차용했다고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바, 번복확인서에는 쟁점지급어음이 아닌 2건 25,000,000원(만기일 : 1999.10.15)의 지급어음이 포함되어 있고, 김OO가 2001.3.2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한 바에 의하면 여OO가 슬레진져 상표권 확보로 물량증가에 따라 공장을 확장하면 청구인의 납품수량확대로 매출액이 상승될 것이고 매형(청구인의 부)이 대여채권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동시에 은행이자율보다는 더 높은 이자지급을 약속함에 따라 여OO의 건축중인 공장을 둘러보고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다 고 한 점등으로 보아 번복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여OO의 차용증 작성일과 김OO의 정기예금 인출일 및 금액이 일치하고, 김OO는 청구인의 부 및 김OO 명의로 배서된 쟁점지급어음의 일부와 청구인의 부의 가계수표 등으로 위 인출금액에 5,000,000원을 더한 8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김OO는 위 금원을 여OO의 공장신축대금으로 대여했다는 등의 의견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급어음 11매 85,000,000원은 여OO에게 사채 80,000,000원을 중개해주었다가 그 이자 5,000,000원을 포함하여 회수한 김OO 자금의 일부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김OO에게 그 이자소득 5,000,000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지급어음 11매 85,000,000원중 처분청이 과세하지 아니한(쟁점지급어음에 포함되지 아니함) 2매 15,000,000원을 제외한 9매 70,0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63,636,363원(70,000,000원÷1.1)에서 기 부가가치세 신고분 11,997,000원을 차감한 51,639,363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영업거래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