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협박으로 인하여 공포를 느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기요금 납부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협박으로 인한 공포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무학(無學)으로 처와 자녀,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 없이 홀로 일용직으로 일하며 어렵게 살아왔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한편, 사소한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역시 가정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상해의 치료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