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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709 | 상증 | 2014-09-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709 (2014.09.1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입증이 불충분한 점, 2002.9.18자 명의신탁을 통하여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등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주)를 설립·운영하여 온 청구인은, OOO(주)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에게 명의신탁(이하 “OOO자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가, OOO이 OOO 사망함에 따라 OOO 결손법인인 (주)OOO[이후 “(주)OOO”으로 상호변경, 이하 “(주)OOO”이라 한다]를 인수한 뒤, OOO에 대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주식을 OOO의 사망일자 이전인 OOO자로 증여계약서를 소급작성하여 다시 (주)OOO에게 증여의 형식으로 이전하였다(명의개서일이 OOO이므로 이하 “OOO자 증여”라 한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기간 동안 OOO(주) 및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재산제세 예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OOO자 명의신탁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으로 보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OOO자 증여에 대하여, 증여를 가장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주)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명의수탁자인 (주)OOO에게 지급한 배당금 OOO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 2007.7.27. 증여분 증여세 OOO 및 2008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및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2.9.18.자 명의신탁 관련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에게 주식양수도 계약의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청구인의 건강이 나빠져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주)의 새로운 경영자로 OOO을 영입하기 위해 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OOO(주)가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 주식으로서 부동산과다법인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이든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부담세액은 동일하므로 양도소득세의 회피개연성이 없으며,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는 과점주주 성립시점에서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장부상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OOO자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외형상 지분이 감소하게 되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의 회피개연성도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납부통지는 부당하다.

(2) OOO자 증여 관련

OOO자 증여의 경우, OOO이 갑자기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OOO자 명의신탁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쟁점주식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세무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고 결손법인을 인수한 후 결손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후 다시 (주)OOO에게 증여하게 되면 번거롭기도 하고 OOO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OOO의 사망 이전 일자인 OOO을 증여일로 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OOO이 (주)OOO에게 증여하는 형식으로 실소유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 증여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은 현재까지 (주)OOO의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OOO자 증여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OOO자 증여가 명의신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확인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작성한 것으로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치가 없다.

또한, (주)OOO이 2008년~2012년 기간에 OOO(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OOO자 증여를 명의신탁으로 보는 전제에서 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2002.9.18.자 명의신탁 관련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데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는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경영자 영입을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주장은 사실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은 OOO(주)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 날 장남인 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중임하고 있는바, OOO자 명의신탁이 OOO을 회사의 경영인으로 영입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OOO은 OOO(주)의 임원으로 취임한 사실조차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사망에 대비하여 OOO자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상속세, 배당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 등의 회피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OOO자 증여 관련

OOO이 쟁점주식을 (주)OOO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2007.2.23.자주식증여계약서는 청구인이 (주)OOO을 인수한 OOO 이후 OOO이 생전에 작성한 것처럼 소급하여 위조 작성된 서류로서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조사 당시인 OOO 청구인은 OOO자 증여에 대하여 명의신탁사실을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OOO 문답시에도 세무대리인의 입회하에 쟁점주식을 (주)OOO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음을 자발적으로 인정한 바 있고,

(주)OOO은 청구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청구인은 문답시 (주)OOO이 실질적인 사업활동 영위는 하지 않고 있고, 서류상으로만 OOO(주)가 주유소에서 유류를 매입하는데 중개를 한 것처럼 처리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주)OOO의 매입자료를 보더라도 통신료, 임차료 등 외에 달리 비용지출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로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차명관리 목적으로 (주)OOO을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다.

또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OOO(주)에서 (주)OOO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청구인의 배당소득을 은닉한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자 증여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단서 생략)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주)의 주식 변동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OOO(주)의 배당금 지급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OOO(주)의 주식 변동내역

<표2> OOO(주)의 배당금 지급내역

(2)OOO자 명의신탁 관련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OOO(주)에서 발견된 내부문서(표제 : 비상장주식 양도)에 의하면,쟁점주식에 대한 신고 양도가액은 OOO으로, 조사 대비 금융자료는 쟁점주식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지조사시 조사실적에 대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년 간질환이 있다고 판명되어 계속 치료를 받던 중 2002년 간경화/간암으로 진전되어 간절제 수술을 받았고, 당시 간절제 수술 후 2년 생존율은 19%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에 대비하기 위하여 OOO에게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서 상속재산{당시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은OOO에 이르렀다}을 은닉해 상속세를 줄여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의 조세회피 의도에 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회피 의도와 관련하여, OOO(주)는 OOO 설립되어 불과 3년만인 1999년부터 수입금액은 OOO, 당기순이익은 OOO, 2000년 및 2001년에는 수입금액은 OOO 내외 및 당기순이익은 OOO 내외인 회사로 성장하여 이익잉여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 상태였고,

OOO(주)는 위 <표2>와 같이 2005년부터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바, 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 놓고 가까운 장래에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소득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OOO 외에도 OOO에게 OOO(주) 주식 OOO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있는바, OOO 명의로 지급된 배당금을 별도로 관리한 사실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소유주식을 여러 사람에게 명의신탁해 놓고도 배당소득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의 회피의도가 있었는바,OOO(주) 주식은 청구인과 그 가족이 사실상 지분을 100% 소유한 상태였으며, OOO 쟁점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기 전에 이미 지분 20% 및 14.5%를 각각 OOO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상태였고, 청구인 명의로 35.5%, 아들 OOO 명의로 15%, 딸 OOO 명의로 15%를 보유하고 있는바,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청구인 가족이 총 65.5%를 보유하고 있어 과점주주 및 최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 납부의무{OOO(주)가 예인선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주주로서 해당주식 거래 또는 상속(증여)에 따른 주식평가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 등의 적용대상임에도, 쟁점주식(35.5%)을 OOO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 및 최대주주라는 사실을 모두 은닉하여 청구인과 그 가족은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서 면탈 내지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OOO자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OOO자 주식양도증서, 2002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입퇴원사실확인서, OOO에 대한 이력서, OOO(주)의 2000년~2012년 재무상태변동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3) OOO자 증여, 배당소득 관련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측의 OOO(주) 명의신탁 주식 관련 검토보고서에는 OOO에 대한 명의신탁주식의 처리방안이 제1안부터 제8안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상속세 신고시 명의신탁주식을 신고하지 않고 명의신탁임을 시인하는 방안(제1안), 상속세 신고시 명의신탁주식을 포함, 주식평가액을 주당 OOO으로 신고하는 방안(제2안), 상속세 신고시 명의신탁주식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주식평가액을 유사상장법인 주식평가액 신청을 통해 최하가격인 주당 OOO으로 신고하는 방안(제3안), 상속세 신고시 OOO씨가 OOO(청구인의 자)에게 유증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제4안), 상속세 신고시 OOO씨가 OOO(주)에 유증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OOO은 추후 감자처리함)(제5안), 상속세 신고시 OOO씨의 상속인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증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제6안), 결손법인 인수(결손법인서 쟁점주식을 인수)(제7안), OOO(주)가 OOO으로 주식 인수(제8안)이며, 청구인은 이 중 제7안을 선택하여 OOO자 증여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측의 OOO 상속세 관련 최종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주식 처리방안

- 매매 또는 증여 여부 : 증여로 결정

- 증여가액 : 액면가액인 OOO으로 결정

- 증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결정한 이유

· 증여가액을 OOO 현재 평가액인 OOO으로 할 경우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이 OOO을 초과하게 되어 OOO세무서가 아닌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므로 OOO세무서 관할로 하기 위하여 주식의 증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OOO세무서의 상속세 조사시 증여가액이 액면가액인 OOO으로 결정될 경우 (주)OOO이 부담하게 될 법인세의 절감이 실무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견해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OOO 상속세 예상세액 : OOO

3) (주)OOO 법인세 예상세액

- 2008년 3월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예상세액 :OOO

- OOO 상속세 조사 후 법인세 추징시 법인세 예상세액: OOO

(다) 청구인의 OOO자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소유로, OOO 결손법인 (주)OOO을 인수하고 당해 회사에 쟁점주식을 OOO씨가 증여(2007년 8월 이후)하는 형식을 취하여 청구인이 사실상 (주)OOO에 명의신탁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3.6.7.자 문답서에서 (주)OOO이 현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으며, (주)OOO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OOO이 OOO. 사망하자 쟁점주식을 (주)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주)OOO의 2007년~2012년 매입 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주)OOO의 2007년~2012년 매입 내역

(마) 청구인은 OOO증여가 실지 증여에 해당한다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2007년~2012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재무제표,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OOO 정기예금 현황 및 통장사본(수입배당금 입금내역 및 사업연도말 금융자산 내역)을 제시하면서,

OOO자 증여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OOO(주)로부터 (주)OOO이 받은 배당금을 급여지급 등 다른 편법을 동원하여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시키려 하였을 것이나, 5년 동안이나 임대료 등 기본적인 회사경비 지출 이외에 청구인을 비롯한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사실 없이 고스란히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쟁점주식의 소유자 및 주식보유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귀속이 (주)OOO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에 청구인은 OOO자 국민신문고 이메일, 세무조사 결과보고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우선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은 인정하지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명의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그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불충분한 점, OOO자 명의신탁을 통하여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 등을 면탈 또는 회피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확인서 및 문답서를 통하여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당초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세금을 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OOO에 대한 쟁점주식 명의신탁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OOO은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않은 채 쟁점주식의 보유·관리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주)OOO에 대한 증여의 형식으로 재차 명의신탁하였고 조세회피목적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OOO자 증여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및 관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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