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전1670 (2015. 6. 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자의 개인채무는 양도소득세 결정시 고려대상이 아니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전15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7.10., 1999.7.10., 2003.4.10. 등에 취득하였다가 2012.10.17. 양도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나타나는 실거래가액 OOO원으로 하면서, 쟁점토지 중 축사용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5.2.13.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개인 채무 때문에 20여년간 운영해 온 양계장을 손해를 감수하면서 처분한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없음에도 엄청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 억울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에 따라 OOO원의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실거래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과는 무관한 개인채무 등을 이유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이 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용지(1명당 99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폐업을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내역
(2) OOO의 확인서(2013년 10월), OOO 작성의 가축사육업 등록증(2005.2.2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서 가축사육업을 등록하고 축산업(양계장)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기준시가)으로 하여 산정하고, 양도가액은 등기부등본상 나타난 거래가액 OOO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며, 축사용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적한도인 990㎡를 감면한도로 하여 감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개인채무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고려대상이 아니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련 법령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는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에 대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