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14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0. 01:0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남, 31세)가 피고인의 처 D을 결혼한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좋아한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