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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화섬 주식회사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3323 | 기타 | 1996-12-05
[사건번호]

국심1996구3323 (1996.12.0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OO화섬 주식회사(94.3.14 주식회사 O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음. 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는 9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금 21,899,820원과 94년 제2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248,95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96.4.3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 심사청구를 거쳐 96.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의 93.1.1~12.31 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는 93년 중에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주식 4,200주를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에게 각각 2,100주를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은 상기 주식을 양수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은 청구인 4,200주, 청구외 OOO 3,150주, 청구외 OOO 3,150주가 되므로 이를 합하면 10,500주가 되어 총주식수 21,000주의 50%가 되므로 과점주주가 되지 아니한다.

(2) 청구외 OOO는 체납법인의 감사직을 91.3.20 퇴임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92.7.20 각각 이사직을 퇴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9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및 94년 제2기 예정신고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93.1.1~12.31 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93.12.31)이 지난 94.3.22에 임원변경신청을 하면서 감사인 청구외 OOO는 91.3.20에 감사직을 퇴임한 것으로 소급하여 등기하였고 이사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92.7.20에 이사직을 각각 퇴임한 것으로 소급하여 등기한 바 있다.

(2) 체납법인의 임원은 이들이 퇴임한 이후에 새로운 임원이 선임된 바 없고, 다른 임원들도 전부 퇴임한 후여서 체납법인에는 상당기간 임원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자금차입시 연명하는 등 실지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임원이 아니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화섬 주식회사의 법인세등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또는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또는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한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총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거나, 임원의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다음과 같이 소유한 사실은 체납법인이 93.1.1~12.31, 9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함께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12,600주로서 발행주식총수 21,000주의 60%가 되어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3.12.31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94.9.30 현재 청구인은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성명

나이

직위

관계

지분율 및 소유주식수

92.12.31

93.12.31

94.12.31

OOO

47세

이사

본인

20%(4,200주)

20%(4,200주)

94.12 양도

OOO

45세

이사

동생의 처

15%(3,150주)

25%(5,250주)

25%(5,250주)

OOO

41세

감사

재수의동생

15%(3,150주)

15%(3,150주)

94.12 양도

OOO

42세

-

-

20%(4,200주)

-

-

OOO

45세

대표

-

10%(2,100주)

10%(2,100주)

-

OOO

44세

부장

-

10%(2,100주)

10%(2,100주)

-

OOO

37세

직원

-

10%(2,100주)

10%(2,100주)

-

OOO

36세

직원

-

-

10%(2,100주)

25%(5,250주)

OOO

-

-

-

25%(5,250주)

OOO

-

-

-

25%(5,250주)

100%(21,000주)

100%(21,000주)

100%(21,000주)

둘째, 94.3.22에 체납법인의 임원변경신청을 하여 감사인 청구외 OOO는 91.3.20에 감사직을 퇴임한 것으로 소급하여 등기하였고 이사인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은 92.7.20에 이사직을 각각 퇴임한 것으로 소급하여 등기한 사실과 청구인과 다른 임원이 퇴임한 후에 94.12.18까지 임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던 청구외 OOO은 『본인이 엔지니어 출신으로 실제로는 체납법인의 공장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실경영주인 OOO의 요청(OOO 가족의 지분율이 60%로 문제발생시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다고 설득하여 승복)으로 대표이사직에 취임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행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셋째, 체납법인의 총무부장을 지낸 청구외 OOO은 『실질적 사주인 OOO는 채무보증을 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자신의 앞으로는 공식적인 지위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 입장이며, 대출시에는 이사인 청구인이 날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제로 참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상기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임원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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