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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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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5-59 | 심사청구 | 2006-02-07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5-5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06-02-07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4.12. 및 2005.1.3. 수입신고번호 40299-04-0412641호 등 2건으로 냉동새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실제 송품장상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관실에서는 상기 수입 건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먼저 수입된 물품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할인을 받음으로써 관세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 납세심사과에는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5.10.24. 경정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 납세심사과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등 4,595,370원을 2005.10.25.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와 거래하는 냉동새우의 품질조건이 수입항 도착 후 검수조건으로서 품질이 확인된 후 거래가격이 확정되며, 클레임이 제기된 이전의 수입물품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다시 신고하여 실제 지급금액과 클레임 보상액 간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정상품의 거래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하였으며, 동 환급받지 아니한 과다납부 관세는 이건 클레임 보상으로 할인된 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할인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처분청주장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수출자가 당해 수입물품 수입 이전에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 보상을 위해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클레임 보상금액 만큼 할인하여 준 것은 상관행에 따른 수량할인도 아니므로, 동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에 대한 보상으로 수출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하여 준 경우, 할인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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