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중0103 (2019.04.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8.5.31.이므로 2018.1.26.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5.7. OOO토지 4,959㎡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11.17. 위 토지 중 2,479.5㎡(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그 날을 양도일로 하여 2018.1.26.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양도가액 OOO원)하였다가, 2018.7.17.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이 아닌 실제 대금청산일인 2006.4.7.이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여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라고 보아 2018.9.17.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4.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원을 수령하고 매도하였으나 OOO은 2017.11.17.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표1>
(2) 2005.3.14. OOO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계좌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당시 OOO원을 OOO으로부터 수령하였고, 2017.7.18. OOO에서 판결된 조정조서를 보면 법원에서도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는 2006.4.7.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OOO은 2006.4.7. 공증사무실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도 하였다.
(3) 2006.4.7. 이후, 쟁점토지에 해당되는 토지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OOO이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예금통장(OOO 110-334-443***)으로 송금하였다
(4) 쟁점토지의 면적이 4,959㎡로 청구인이 OOO에게 OOO인 2,479.5㎡를 양도한 것인데,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과 OOO이 쟁점토지의 가격이 적정가격에 도달한 후, 처분한다는 서로의 합의에 의해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을 유지해온 것이다.
(5)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로 인해, 서로 다툼이 빈번하여 OOO은 2017.2.8.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OOO OOO장에게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17.6.21.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2017.7.18. OOO OOO장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4.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서 규정한 대금청산일인 2006.4.7.이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착오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매수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고액의 입․출금내역 다수가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출금내역은 어느 계좌로 입금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
(2) 2006.4.7.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불 조건에는 “OOO원을 계약체결일(2006.4.7.)에 일시불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의 입․출금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2005.3.25. 입금된 OOO원이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입금액은 대체입금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되었으므로 매수인 통장의 출금액과 동일하여야 함에도 매수인의 통장에서는 2005.3.25. OOO이 출금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이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06.4.7. 이후 발생된 쟁점토지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수인이 2011년∼2015년까지만 대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6.4.7.부터 2010년까지는 대납한 사실 또한 없어 이를 근거로 매매대금청산일을 확정할 수는 없다.
(4) 쟁점토지는 잡종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지역으로서 2003.5.14.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기간 2003.5.20.∼2008.5.19.)”으로 지정·공고 되었으며,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에 해당되어 500㎡ 초과시는 허가를 요한다.
(가) 쟁점토지는 2003.5.20.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1.30. 해제되었다가 2009.5.31. 재지정되었고, 2010.12.15. 최종 해제되었다.
(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허가 없이 양도하였다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에 양도인에게 비로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게 되는 것인바, 양도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일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제110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진행(대법 2001두9776, 2003.7.8.)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2009.1.30.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4개월간 일시 해제되었으나 이 기간 동안 매수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다가 2017.2.8.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였던 점을 보면 2006.4.7. 대금청산이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다)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면 소급하여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최종 지정해제일(2010.12.15.)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2011.2.28.)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2011.5.1.부터 2011.5.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6.4.7.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되어 2018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입․출금내역이 맞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17.11.17.)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세의 부과제척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5.7. OOO 토지 4,959㎡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토지의 OOO 지분(2,479.5㎡)에 대하여 등기원인일을 2006.4.7. 등기접수일을 2017.11.17.로 하여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06.4.7.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의 OOO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OOO에서 공증OOO을 받았고, OOO은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등기를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자 2017.2.8.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OOO OOO에서는 2017.7.18.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매수인 OOO의 통장 사본 입금증 등에 의하여 OOO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OOO은행 OOO 지점)에는 OOO원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어 매매잔금 OOO원에 대한 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이 완료되었다면 소급하여 유효하므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신고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최종 지정해제일(2010.12.15.)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2011.2.28.)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2011.5.1.부터 2011.5.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18.5.31.로 2018.1.26.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5)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①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괄호생략)
2. 토지의 지번․지목․면적․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