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1045 (2009.12.0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9.7.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7일이 경과한 2009.10.28.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 지방세법 제77조 【결정 등】 /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9.11. OOO OOO OOO OOOOOOO 지상에 건축물 4,634.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6.9.14. 취득가액 2,785,803,2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위 신고가액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3,685,358,610원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고,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 899,555,35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991,100원, 농어촌특별세 1,799,110원, 등록세 7,196,440원, 지방교육세 1,439,280원, 합계 28,425,930원(가산세 포함)을 2009.7.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2조 (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 (결정 등) ⑤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7.13.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수령(수령인 OOO)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OOOO 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는건축물의 신축비용 중 일부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함이 적법한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런데, 청구인은 2009.7.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하고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7일이 경과한 2009.10.28.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