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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9고정7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 13:0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 갑자기 들어와 피해자 C(남, 70세)에게 “현수막을 내놔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 파일 확인 및 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서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으로 잡은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밀쳤다

하더라도 목격자인 D의 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고 좌우, 앞뒤로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주변에 있는 무엇을 잡고 간신히 버텼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 또는 방어행위를 넘어서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것이므로,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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