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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126 | 상증 | 2010-04-01
[사건번호]

조심2010서0126 (2010.04.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갑이 제3자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취득한 경우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2005서047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4.1. (O)OOOOO(OOOOO OOOO OOO OO OOO, 대표이사 청구인, 2008.7.9. OOOO OOOOO에서 OOOO OOOOO로 상호변경, 이하 OOOOOO”라 한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100억원)를 10억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OOOOO은 OO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인 OOOOOOOOOOO(O)를 통하여 OO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2009년 7월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증여자 OOOOO, 수증자 청구인, 증여의제금액 337,373,263원)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9.8. 청구인에게 1999. 4.1. 증여분 증여세 74,71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증여의제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질의한 데 대하여,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OOOOOOOO, 2009.9.3.)하였다. 그러므로 이 건 증여의제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당시 OOOOO의 주식 1주당 가액에 인수할 주식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행사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신주행사가액’이 아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인 OOOOOOOOOOO(O)를 통하여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및 제30조(전환사채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OO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당시 OOOOO의 주식 1주당 가액에 인수가능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여기에 OOOOO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를 통하여 당해 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괄호 생략)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0조 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 가액”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주식 1주당가액 × ───────────────────────

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액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ㆍ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ㆍ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괄호 생략)로서 신종사채를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써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가 1999.4.1. 신주인수권부사채(액면가액 100억원, 발행금액 10억원)를 발행한 내역은 별지 <표1>과 같다.

(2) OOOO국세청장은 2009년 7월 OO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하여 자금흐름을 조사한바, 청구인이 1999.4.1. 오전 10시 42분에 제3자인 OOOOOOOOOOO(O)에게 10억원을 지급하고, OOOOOOOOOOO(O)는 같은 날 오후 14시 11분에 OOOOO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OO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인 OOOOOOOOOOO(O)를 통하여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증여자 OOOOO, 수증자 청구인, 증여의제금액 337,373 천원)를 통보하였다.

(3)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OOOOO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1999.4.1.) 청구인은 OOOOO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의 OOOOO에 대한 지분은 17.76%(최대주주)이며, OOOOO의 자기지분은 4.58%임이 확인된다.

(4)처분청은청구인이 OOOOO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데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당시(1999.4.1.) OOOOO의 주식 1주당 가액(21,749원)에 인수가능주식수(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면가액/1주당 전환기준가액 = 100억원/26,000원 = 384,615주)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금액(10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3억6천5백만원을 증여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으로 산정한 후, 특수관계자인 OOOOO의 지분비율(4.58%)을 곱하여 청구인의 증여의제금액을 337,373,263원(정확한 금액은 337,317,000원임)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74,717,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처분청과 달리 OOOOO와 OOOOOOOOOOO(O) 간에 체결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발행조건) 제2항(신주인수권행사에 관한 사항) 제8호(대용납입 여부)에는 사채가액에 의한 주금납입(대용납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 제9호(주주가 되는 시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주주가 되는 시기를 주금납입은행에 신주발행가액 전부를 납입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행사가액 전부를 납입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이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함으로써 1주당 가액이 26,000원인 신주 384,615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것일 뿐, 100억원에 해당하는 주금납입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10억원으로 1주당 가액이 21,749원인 신주 384,615주를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증여의제금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당시 OOOOO의 주식 1주당 가액에 인수가능주식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처분청 및 청구인의 증여이익 계산내역 비교 : 별지 <표2>참조).

(6) 신종사채의 증여이익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2009.9.3. OOO에게 회신한 공문(OOOOOOOO)을 보면,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회사로부터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OO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인 OOOOOOOOOOO(O)를 통하여 OO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5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인수·취득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전환사채 인수시점의 주식가액과 전환사채의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얻은 경우 거주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에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비록 거주자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할 당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거나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바탕으로 하여 신주인수권을 양도하거나 이를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제아래, 최종적으로 발생할 이익 중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시점에 얻었다고 인정되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로 과세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로 보인다(OO OOOOOOOO, 2006.9.22. 참조).

(다) 처분청은 OO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인 OOOOOOOOOOO(O)를 통하여 OO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0조(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을 준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취득일 현재 OOOOO의 주식 1주당 가액에 인수가능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계산한 후, 특수관계자인 OOOOO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하므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신주행사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의제금액 계산방법은 이 건과 달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취득한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OOOOO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청구인이 제3자인 OOOOOOOOOOO(O)를 통하여 OOOOO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표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내역

1. 사채의 명칭 : OOOOO(구 신성이엔지)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종류 : 무기명 할인식, 무보증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3. 사채의 권면총액 : 100억원

4. 사채의 발행총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단, 사채의 발행조건에 의하여 할인발행

5. 사채의 발행조건

가. 각 사채의 권종별 금액 : 금 10억원권, 1억원권 2종

나. 사채의 이율 : 연 5,925%

다. 사채의 이자지급방법 : 액면금액을 사채의 이율에 의한 연복리로 만기까지 40년을 할인하여 현가로 발행함으로써 이자의 지급에 갈음한다.

라.사채의 할인발행가액 총액 : 10억원

마. 사채상환방법 및 기한 : 사채원금은 2039년 4월 1일에 일시 상환한다.

6. 사채의 납입기일 : 1999년 4월 1일

7.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성립된 기명식 보통주식의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 기준주가 22,698원의 114.55%에 해당하는26,000원으로 한다.

- 신주인수권 행사청구기간 : 2000년 4월 1일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절차 :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필한 등록필증과 함께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하고, 아래 주금납입은행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8. 사채의 인수인 : I&D창업투자 주식회사

<표2> 처분청 및 청구인의 증여의제금액 계산내역 비교

처분청의 증여이익 계산내역

청구인의 증여이익 계산내역

=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일 현재 주식의 1주당 가액×(인수인수권부사채의 총액면금액/1주당전환가액)-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가액]×특수관계자 지분비율

=[(21,749원×384,615주)-10억원]×4.58%

=337,317,000원

=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일 현재 주식의 1주당 가액×(인수인수권부사채의 총액면금액/1주당 전환가액)-신주행사가액]×특수관계자 지분비율

=[(21,749원×384,615주)-(26,000원× 384,615주)] × 4.58%

=△74,88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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