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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28 2017고단1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18:15 경 진주시 B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43세) 의 D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원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원 상당의 밥상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3 단 서랍 장 1개, 시가 76,000원 상당의 전기 온풍기 1개 합계 145,000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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