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6. 12. 18:12 경 부산 해운대구 C 건물 2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자제한 표시 조치를 한 집 전화를 이용하여 그전 구서 여중 졸업 앨범 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건 후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E의 아버지인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에게 “E 이가 분명 결혼할 남자가 있는데 20살 되는 남자를 만 나 성관계를 하는데, E 이가 그 꼬마 (20 살 남자 )를 성관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해도 되는지”, “E 이가 그 꼬마 위에 올라가서 자지와 보지가 맞닿으면서 보지 물이 허옇게 거품이 버글버글 하더라”, “ 내 딸의 벗은 모습을 처음 봤다.
젖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그 꼬마 위에서 E 이가 정신을 못 차리더라.
E이 지가 미쳐서 아래위로 흔들어 제끼고, 고개를 뒤로 젖혀 가면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
한두 번 해본 것 같지 않더라.
그 꼬마는 어리숙하고 E 이가 리드를 하는 것 같더라
”, “ 방에서 떡을 치고, E이 보지를 보았다”, “ 빠구리를 치고, E이 가 섹스를 못해서 안달 난 암 코 양이 같더라
”, “ 그 꼬마의 자지가 커서 E 이한테 들어가고도 반은 남고, E 이가 잡고도 반은 남더라
”, “ 그 꼬마가 일어나려고 하면 E 이가 못 일어나게 하고, E 이가 그 꼬마한테 지금 싸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
”라고 약 2 시간 36 분간에 걸쳐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통화 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