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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4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11: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발로 차 열린 틈으로 마당에 들어간 후, 현관문 방충망을 발로 차 부수고 그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현관문 방충망을 발로 차 부수고, 작은방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장식장 유리와 시가 30,000원 상당의 그릇 1개, 안방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거울 1개, 거실 냉장고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226,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파손물건 가격 확인)

1. 수사보고(합의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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