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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64
품위손상 | 2014-04-23
본문

음주운전(견책→기각)

사 건 : 2014-6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유치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2013. 9. 3. 제2차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되어 재심사 청구되어 징계한 것으로,

○○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근무 당시,

2013. 7. 10. 22:23경 ○○동에 있는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YF소나타 차량을 ○○역 삼거리가지 약 200미터 가량 운행하다가, ○○경찰서 교통과 근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46%로 측정되어 단속수치 미달로 훈방되어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호 내지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교통안전계 시설반장으로 10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주 2잔 정도는 음주가 나오지 않겠지’라는 생각과 집에 일도 있어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만으로 경찰관의 신분을 망각하고 운전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6872(2008. 11. 20.)「자체사고 예방대책 관련 세부 시행계획 하달」공문에 음주운전(우려)자에 대한 관리 강화 일환으로 음주처벌 수치 미달 등 음주운전으로 불입건 된 경우라도 음주운전 사실 확인 시 지시명령 위반으로 중징계(정직) 처분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청 감찰담당관-6211(2010. 10. 25.) 「징계제도 개선방안 하달」공문의 음주운전 징계양정 통일 ‘음주운전’ 기준 정립에도 경찰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만큼 현행범상 ‘음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점, ○○경찰서장도 같은 유형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너무 경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상급기관에 재심사 청구한 점, 소청인이 23년 7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써 성실히 근무하였고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 등 2회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관 음주운전의 경우 타 기관 공무원의 도덕성 수준보다 스스로 더욱 준엄한 잣대에 맞추어 생활해야 함에도 소청인이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망각하였다는 이유로 법적인 처벌수치에 미달하는 수치였음에도 견책이라는 중한 징계로 처분한 것 같으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직전 가졌던 초동학교 동창회 모임은 2년에 한번 만나는 모임으로 불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당시 소청인의 집이 장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좁기도 하고(16평) 세간살이 등으로 생활하기 불편하여 내부수리 공사를 밤늦게까지 하고 있어 처음부터 음주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으며, 모임이 끝난 후 밤샘공사를 하는 공사인부를 만나야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주는 술 2잔은 입술에 묻혔다 떼었다만 약 2시간 30분 동안 반복하다가 나왔으나 연일 집수리 공사로 인하여 몸이 피곤한 나머지 음주수치가 다소 올라 간 것 같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징계는 형평성이 있어야 다수의 공무원이 수궁할 수 있고 음주운전 처벌 수치 이하인 경우 거의 대부분 경고 조치 또는 인사 조치를 받게 되는데, 소청인의 경우는 인사조치 후 견책처분을 받아 중한 처분이라 생각되고,

경찰관으로 23년간 성실히 근무하였고, 그 동안 나름대로 철저한 준법정신을 가지고 단 1건의 징계 전력도 없다는 점, 본 처분으로 정근수당이 일부 삭감되어 생활고 등 어려움에 대한 심적 고통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1) 소청인은 2013. 7. 10.(수) 18:30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같은 날20:10경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 2명을 만나 소주 2병, 닭발 등 안주 도합 38,000원 어치를 시켜놓고 셋이 나눠 마셨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22:33경 모임을 마치고 평소 주량에 훨씬 못 미친 소주 2∼3잔(소주 반병)을 마셔 승용차를 운전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고, 귀가를 위해 자신 명의의 YF소나타를 ○○역 삼거리까지 약 200미터를 운행하다가 ○○경찰서 교통과 근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으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46%로 형사처벌 수치에 미달되어 훈방 조치되었다.

3) 단속 당시 소청인이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혀 2013. 7. 11. 00:35경 ○○경찰서장은 소청인의 음주운전(훈방조치) 적발 사실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였다.

4) 2013. 8. 23. ○○경찰서장이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여 2013. 9. 3.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불문경고 4표, 견책 1표)로 의결하자, 2013. 9. 4. ○○경찰서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직근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5) 2013. 12. 3.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경징계 의결요구를 하여 2013. 12. 11.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견책(불문경고 1표, 견책 4표)으로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2013. 12. 16. 견책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478) 징계양정 기준(별표1)에 따르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각 위반 시 의무위반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일일 회의 시 등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지시 및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사건 당일 동창생들과의 모임 중에도 ○○경찰서에서 발송한 음주운전 금지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특히 소청인의 비위는 ○○지방경찰청에서 음주운전 근절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음주운전 제로 112일 운동기간(2013. 4. 19.∼2013. 8. 8.)’에 발생하였다.

3) 소청인은 재직기간 중 상당 기간을 교통경찰관으로 근무하였고 본건 적발 당시에서도 음주운전 단속 부서인 교통과에 근무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소속 기관의 지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소주 2잔 정도는 음주가 나오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 운전하여 그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

4) 소청인의 음주수치가 형사입건 수치(0.05%이상)에는 미달되긴 하나, 경찰청에서는 음주단속권을 가진 법집행 기관으로서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감안하여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처분이 가능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이를 위반할 경우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인 바,

소청인은 평소 소속 지휘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특히 적발 당시에도 음주운전 단속 부서인 교통과에 근무하여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시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음주운전 금지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 등 음주운전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비록 단속수치에는 미달되더라도 음주단속 주체로서의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성을 고려하여 중한 비위에 대해 처분이 가능하도록 경찰 내부 방침을 정하고 있는 점, ○○경찰서장도 같은 유형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에 재심사를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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