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2012. 7. 1. 원심 판시 D호텔 객실에서 술집 마담 F 명불상(이하 “F”)이 물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열한 후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것을 보았고 F의 권유에 따라 그 연기를 3-4모금 흡입한 것은 사실이나, 연기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으며, F에게 대금을 준 것은 맞지만 이는 필로폰 흡입 후의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2012. 7. 1. 필로폰을 매수, 투약하는 것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호텔 내 객실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가 권한다 하여 아무런 의문 없이 모종의 연기를 들이마시고 그에 대한 대금까지 지불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그 후에도 2012.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2회 더 동일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국내에 밀수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흡입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필로폰 투약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위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위 F라는 사람에게 교부한 중국 돈 900위안(한화 약 16만 원)이 차비나 팁이라 주장하나 그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