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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내 미사용시 그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684 | 지방 | 2010-11-11
[사건번호]

조심2010지0684 (2010.11.1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담임목사의 친모 및 장모의 질병요양 등으로 유예기간내 미사용시 그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대지 39.935㎡, 건물 67.404㎡,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06.12.1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1.8.처분청으로부터 종교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부동산 취득가액 12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85,390원, 등록세 1,987,290원, 지방교육세 372,050원, 합계 4,344,730원을 2010.5.15. 부과처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종교단체가 종교용 부동산 취득 후 3년 유예기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적 판례에 판시된 한가지 잣대로 그 고유목적사업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인담임목사 사택용으로 매입하였으나, 취득 당시 담임목사 OOO가 친모와 장모를 간병하기 위해서 본인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밖에 없어 부득이이 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3년 유예기간내에는 부목사가 거주하였다.

(3)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에도 1년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시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취득 후3년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치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2010.3.18.부터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담임목사의 친모와 장모의 질병치료와 요양을 위해 담임목사 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하에서 담임목사의 시무를 보좌하고 담임목사의 시무활동의 일부를 위임받아 활동하는부목사 등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한 이 건 부동산을 종교단체의 고유한 활동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행하여졌다고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 비과세 규정의 성격 및 부목사 등이 교회의 존치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점(OO OOO OOO OOOOOOOOOOOOO OO OOOOOOOO OO)과 당해 교회의 필요불가결한 지위에 있는 담임목사의 사택에 한하여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는(OO OOO OOO OO OOOOOOO) 것을 볼 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담임목사의 친모 및 장모의 질병요양 등으로 유예기간내 미사용시 그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2.16. 이 건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07.1.8. 「지방세법」제107조제1호, 동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세 1,270,000원, 등록세 1,270,000원을 비과세받았다.

(나) 처분청은 주민등록정보 등을 통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취득 후 청구인의 부목사 OOO가 2006.12.8.~2008.3.14, 부목사OO이2008.4.1.∼ 2010.2.16. 기간동안 각각 거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건 부동산 취득 후 3년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고 취득가액 12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85,390원, 등록세 1,987,290원, 지방교육세 372,050원, 합계 4,344,730원을 2010.5.15. 부과처분하였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O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 OO)하는 것으로서 청구인 교회의 부목사들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인2006.12.16.부터 2010.2.16.까지 이 건 부동산 소재지를 주소지로 하여 거주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OOOOOOOOOOOOOO OO OOOOOOOO OO OO)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목사 OOO가 장모 등을 간병하기 위하여 목사개인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 및1년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요양 시의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 등을 이유로이 건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청구인에게 책임과 귀책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경우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교회에 종사하는 담임목사의 개인적 사정에 기한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을 지방세법상 종교단체 등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규정에 직접 원용할 수는 없으므로 기 비과세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제1항의 부과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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