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790 (2014.12.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000억원)이 6억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1,028.6㎡)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며, 그 건축물의 가액(000억원)이 9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3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2.5.17. OOO 주택199.99㎡(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와 OOO 임야 2,089㎡(이하 “쟁점임야” 이라 한다)를 OOO에서 경매로 OOO원에 취득하고, 2012.5.17.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법률 제1148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 감면규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2.11. 현지조사 결과 쟁점임야 중 일부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대지로 사실상 변경되어 「지방세법 시행령」(2013.1.1.대통령령 제242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OOO원(가산세포함)을 2014.1.21.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택이 위치한 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의 연면적은 OOO이었고, 대지면적은 OOO이었으며,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었으므로「지방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토지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시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으로 산정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도 아니고 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등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판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인들이 주택을 쉽사리 출입할 수 없도록 벽돌담장 및 철제 울타리 내에 둘러쌓여 있고, 주택의 출입 및 차량의 진·출입을 위한 2개의 대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쟁점임야와 주택의 건축물 사이에는 울타리 등의 별다른 경계가 없이 건축물 소유자만이 자유로이 왕래 할 수 있는 점, 쟁점토지에는 잔디가 식재되어 있고, 담장 주변에는 노송 등 수목 및 조경석이 중앙부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실상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부속토지인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국토해양부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침 유권해석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 토지 일부를 불법형질변경 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형질변경 토지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원상복귀 대상이므로 개별주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까지도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에 쟁점임야는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고, 원상복구 대상인 토지를 주택 부속토지의 산정면적에 포함하여 공시할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불법사항에 대하여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며,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인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의 일부를 누락한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사실상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누락된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고급주택 해당 여부로 판단하며 불법형질변경된 쟁점토지를 편입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 산정할 경우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 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인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332.6㎡으로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라 주장하지만, 불법형질변경된 쟁점토지를 편입하여 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이 OOO원,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 1,028.6㎡(주택 대지면적 332.6㎡+ 쟁점토지 696㎡),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임야를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있는 경우, 그 쟁점임야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고급주택의 판정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의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2012.5.17. 매각대금 OOO원을 납부하고 아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쟁점주택 및 쟁점임야의 취득 당시 과세물건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다)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3.12.12. 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은 아래표와 같다.
(라) OOO 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질의한 것에 대한 회신OOO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한 임야와 국유지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개발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되는바, 부속토지의 일부를 누락하고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을 고급주택의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개별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한 임야와 국유지의 경우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대지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 참조)으로 「지방세법」고급주택 판단기준인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의 일부를 누락한 개별주택의 경우 사실상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누락된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부속토지의 여부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 처분청의 세무공무원 OOO이 2013.12.11. 쟁점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여부를 확인한 후 2013.12.16. 출장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2호에 의하면주택은 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며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대법원 1993.5.25. 선고 92누12667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법」상 고급주택 판단기준인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 일부를 누락한 개별주택의 경우 사실상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누락된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이 취득 당시인 2012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원이고, 쟁점주택의 대지면적은 OOO으로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라 주장하나, 불법형질변경된 쟁점토지를 편입하여 재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이 OOO원, 주택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한 OOO, 건축물의 가액이 OOO원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고급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