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OOO서2435 (2000.03.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버지인 피상속인 OOO은 1O73.3.1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 OO에서 OOO목장을 설립하여 축산업을 영위하던 중 1OO8.10.11 사망하였으며, 상속개시후 청구인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외 7필지 전 및 답 3O,5OO㎡(피상속인이 OOO목장의 사료용 옥수수등을 재배하였던 곳으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상속개시전부터 운영하는 OO농원의 초지로 사용한다고 하여 1OOO.3.8 상속세 자진신고시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상속에 대하여 신청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1OOO.8.12 청구인에게 1OO8년도분 상속세 245,8O5,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OOO.8.30 심사청구를 거쳐 1OOO.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은 1O73.3.1 OOO목장을 설립하여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축산업을 영위하면서 인접한 쟁점농지에 사료용 옥수수등을 재배하였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목장 인근에 무허가주택을 마련하여 서울과 안성을 오가면서 목장을 경영하였다.
따라서 쟁점농지를 상속한 청구인은 1O78.1.15부터 쟁점농지와 인접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OO리 O OO에 주소를 두고 같은 곳 OO리 OOO에 OO농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상속개시후 OO농원의 초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농지에는 상속개시 직후 상속인들로서는 과다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은행대출을 위한 담보평가와 관련하여 OO은행 OO지점장이 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1OO8.10.2O(감정의뢰일자 1OO8.10.2O)자 감정가액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1OO8.11.20자 감정가액이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루어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어 청구인들이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감정평가목적이 상속세 납부목적이라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피상속인은 1O78.12.21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 전입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이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도 피상속인이 서울과 안성을 오가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은 위 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안성군과 피상속인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중구 OO동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O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위 시가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쟁점농지에는 OO은행 OO지점장이 담보평가목적으로 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1OO8.10.2O자 306,303,200원과 1OO8.11.20 일반거래목적으로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 334,O73,700원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평가의뢰인이 OO은행인 감정가액의 경우 청구인은 대출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이라고 하나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위 감정가액들이 평가기준일 이후에 평가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2)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을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 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나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초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농지등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인 경우에는 영농상속에 대하여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OOO목장을 소유한 사실과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목장과 인접한 곳에서 OO농원을 경영하고 있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농지 상속인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만 36세로서 쟁점농지 소재지에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OO농원도 쟁점농지와 인접하여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은 전시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및 영농종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피상속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OOO목장을 운영하기가 어려워 주민등록과는 달리 쟁점농지 소재지인 OO리 OOOO소재 우사를 주택으로 개조(무허가)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사진, 동 주택에 가설한 전화(OOO-OOOO)요금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납부영수증, 동 주소지로 피상속인에게 발송된 우편물봉투 및 이장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다는 주택은 무허가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등 공부등에 의하여 주택으로서의 사용시기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더러 피상속인이 OOO목장 소재지가 아닌 서울에 주소를 두어야 할 사유도 달리 규명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인우보증서나 전화요금납부영수증 및 우편물봉투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상속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2를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O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60조 제3항과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평가기준일 당시 시가가 없으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상속인들로서는 상속개시 직후 과다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은행대출에 따른 담보평가와 관련하여 OO은행 OO지점장이 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한 1OO8.10.2O(감정의뢰일자 1OO8.10.2O)자 감정가액과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1OO8.11.20자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처분청에 신고한 가액을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감정가액은 은행대출목적용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감정가액으로서 은행대출목적용 감정의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전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내에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한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나, 이 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위한 감정을 상속세 납부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한 은행대출목적용 감정가액만으로는 감정가액에 의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농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