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47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다른 남자를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