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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47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E(여, 41세)으로부터 다른 남자를 정기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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