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238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