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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22381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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