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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298 | 소득 | 2018-12-14
[청구번호]

조심 2018서4298 (2018.12.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혼인 과정에서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서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OOO 등 국외 프로축구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바, 2012~2016년 기간 동안 대한민국 거주자로 하여 국외 발생소득OOO을 국내 발생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18.5.1.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어 2012~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7월 혼인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단독세대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어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혼인 이후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2015~2016년 기간 동안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OOO은 국내 발생 소득과 합산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6.29. 청구인의 경정청구 중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감액․환급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2016년 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국외 프로축구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쟁점과세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국외 체류일수를 초과하고 있으나 이는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전체 소득금액 중 국내원천소득금액의 비율은 22.7%에 불과하여 국내가 아닌 국외에 주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배우자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입국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혼인(2014년 7월)하기 전인 2014.4.1. OOO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위 아파트 등에 거주하면서 출산 및 산후조리까지 총 OOO을 국내에 거주하였는바,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 및 병원 진료 등의 기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프로축구 선수로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프로축구단 소속 이력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2014년 7월 배우자OOO와 혼인하였고 2015년 12월 자녀OOO가 출생하였는바, 청구인 가족의 국내외 체류일수는 아래 <표2>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14.4.1. OOO를 취득하였고, 2017.5.18. 가족(배우자 및 자녀)과 함께 OOO 아파트를 임대(2017.5.6.)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배우자의 국내체류기간별 입국 사유는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제1항에 따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과세기간에 청구인은 혼인 과정에서 출산 및 산후조리 등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점, 쟁점과세기간 동안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자녀가 국내에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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