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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 분양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주)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3191 | 소득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7경3191 (1998.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OO 신축부지 소유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분양계악서상 매도인인 점 등을 들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경기도 OO군 모현면 OO리 OOOOO 소재 OO빌라 12세대를 신축하여 8세대(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1.12.30 분양한 이 건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72,810원을 97.3.25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다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22 이의신청 및 97.823 심사청구를 거쳐 9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O(주)가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경기도 OO군 모현면 OO리 OOOOO 2,212㎡를 90.3.37 매수하였으나 분양가가 고시된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짓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위 법인의 건설업단종면허로서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빌라인 쟁점OO을 신축 분양하였는 바, 이 빌라 건축 요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4필지로 분할한 후 그 중 같은리 OOOOO 534㎡를 동 법인의 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빌라 2동(OOO, OOO) 12세대를 신축·분양한 것이므로, 이 건은 사실상의 사업자인 OOOO(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OO의 토지소유자이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준공후 쟁점OO을 소유권보존등기한 자로서 91.12.30 쟁점OO을 분양하였는바,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명의자 과세】,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OO을 신축판매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은 없으며,

청구인이 실 사업자가 청구외 OOOO(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증빙 즉, 분양받은 자인 청구외 OOO 등 5명과 당시 현장소장이었다는 청구외 OOO 등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O(주)의 당시입금전표 등은 처분청이 수집한 검인계약서상의 매수인과 당해 증빙상의 계약금동의납부자가 서로 상이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여타 이 건 분양대금의실 귀속자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OO에 대한 분양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외 OOOO(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OO 분양과 관련된 거래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O(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5호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업의 범위】 제2항은 『OO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은 『소독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명의자 과세] 는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 자가 경영하는 건설업 2. 생 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특허 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 다만, 사실상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어 사실상의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때를 제외한다』 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OO의 분양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OO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상의 사업자는 청구외 OOOO(주)이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쟁점OO의 분양계약서와 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OOOO(주)의 지급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쟁점OO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90.3.7 경기도 OO군 모현면 OO리 OOOOO 소재 2,212㎡를 청구외 OOOO(주)가 취득하였고 이를 906.14 4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이 분할된 토지중 같은리 OOOOO 534㎡를 동일자(90.6.14)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후 그 지상에 다세대OO 2동 14세대를 신축하였으며, 91.7.31 이 OO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보존등기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17,600,000원으로 하여 OO은행 OO지점에 근저당권을 설정(94.6.30 말소)하였고, 그 OO 중 8세대를 91.12.30 분양하였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 명의자과세 규정의 취지는 당해 소득의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있고, 또한 과세한다는 취지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동 규정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외에 사실상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국심 90서 791, 90.8.8, 같은 뜻임)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쟁점OO의 건축허가를 받은 이 건의 경우 명의자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소득자가 확인되면 그 소득자에게 과세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OO 분양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OOOO(주)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OO을 OO은행 OO지점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채무액의 채무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채무액의 실지 사용자가 OOOO(주)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입증은 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OOOO(주)의 지급결의서 상에는 쟁점OO과 관련하여 청구인명의의 취득세 등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OOOO(주)는 그 세적지 관할(성남)세무서에서 97.4.23자로 폐업처리 되었고 동 세무서에 신고된 동 법인의 법인세신고서 상에는 쟁점OO과 관련하여 경비가 지출되었다거나 수입금액이 계상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점, 동지급결의서 작성일로부터 약 8년여가 지난 지금 당해법인의 상무인 청구인이 당해 사업년도의 장부 및 증빙, 결산서의 제시 없이 단지 지급결의서 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당해 지급결의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쟁점OO의 매수인 5명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OO 신축당시 건설현장의 소장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성이 없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OO과 관련하여 OOOO(주)를 실지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운 반면, 쟁점OO 신축부지 소유자로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분양계악서상 매도인인 점 등을 들어 청구인에게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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