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토지 매입비용을 2억 원으로 기재한 사업 약정서가 존재하는 점, 관계 공무원은 예치금 제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전 부를 묘목 구입대금 등 조림사업 경비로 사용하였다’ 고 변소하였으나 이는 천안시에서 무상으로 묘목을 공급하였다는 관계 공무원의 진술과 대치되는 점, 피해자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증인 I는 공판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1. 공소사실의 요지’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농장 ’에서 피해자 F(55 세 )에게 “ 천안시 동 남구 G 임야 20,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여기에 조경 묘목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니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