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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1 2017노10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토지 매입비용을 2억 원으로 기재한 사업 약정서가 존재하는 점, 관계 공무원은 예치금 제도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전 부를 묘목 구입대금 등 조림사업 경비로 사용하였다’ 고 변소하였으나 이는 천안시에서 무상으로 묘목을 공급하였다는 관계 공무원의 진술과 대치되는 점, 피해자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다소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증인 I는 공판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1. 공소사실의 요지’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E 농장 ’에서 피해자 F(55 세 )에게 “ 천안시 동 남구 G 임야 20,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여기에 조경 묘목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니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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