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2343 (2008.03.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비 및 부품비 등은 과세사업인 시내버스 광고수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운송업과 과세사업인 광고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2003.2기 ~ 2006.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외한 매입분에 대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07.1월 위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안분계산하여 과다 납부한 64,352,030원에 대하여 경정(환급)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7.3.23.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유류비, 부품비 등 6,005,024천원(2003년 2기 842,386천원, 2004년 1기 438,636천원, 2004년 2기 1,257,272천원, 2005년 1기 1,125,560천원, 2005년 2기 1,311,268천원, 2006년 1기 1,029,900천원,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면세사업에 귀속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거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우선으로 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면 공통매입세액으로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광고수입은 버스가 운행되어야만 발생하므로 버스의 운행에 소요되는 유류 및 정비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광고사업에도 필수적인 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운송수입과 과세사업인 시내버스 외부광고수입이 발생한 때 시내버스 운송수입과 관련한 유류비 및 부품비 매입세액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대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3.2기 ∼ 2006.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액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을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신고내용> (단위 : 천원)
총 공급가액 | 과세공급가액 | 면세공급가액 | 비고 | |
2003.2기 | 22,180,118 | 149,963 | 22,030,155 | 면세 99.3% |
2004.1기 | 10,251,727 | 981 | 10,250,745 | 면세 99.9% |
2004.2기 | 23,992,610 | 266,000 | 23,726,210 | 면세 98.9% |
2005.1기 | 24,176,411 | 220,000 | 23,956,411 | 면세 99.1% |
2005.2기 | 25,640,902 | 346,800 | 25,294,102 | 면세 98.6% |
2006.1기 | 23,851,502 | 392,598 | 23,458,904 | 면세 98.3% |
(2) 청구법인은 광고수입은 버스가 운행되어야만 발생하므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비 및 정비 등에 관련된 부품비 등의 매입세액은 광고사업에도 필수적인 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의 경우 면세사업에만 귀속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확정한 쟁점매입세액은 시내버스 구입비, 버스운행과 관련된 유류비, 부품비 및 일반관리비로 시내버스 운행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여객운송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매입세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쟁점매입세액 | 버스구입비 | 유류비 | 부품비 | 일반관리비 |
2003.2기 | 842,236 | 23,425 | 601,478 | 90,477 | 127,004 |
2004.1기 | 438,636 | 64,121 | 292,978 | 35,442 | 46,093 |
2004.2기 | 1,257,272 | 268,334 | 753,496 | 95,527 | 139,914 |
2005.1기 | 1,125,560 | 192,316 | 756,981 | 73,494 | 102,767 |
2005.2기 | 1,311,268 | 182,329 | 907,154 | 95,558 | 126,225 |
2006.1기 | 1,029,900 | 16,190 | 843,820 | 56,799 | 113,089 |
(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 사업에 다같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운수관련 매입세액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면세사업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과세사업(광고)을 영위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시내버스 광고수입이 차량운행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비 및 부품비 등은 면세사업인 시내버스 운송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