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계속적으로 E 상가 건물의 관리를 해왔고 총회에서도 위 관리의 대가로 피고인 B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2008. 4.부터 2011. 12.까지의 관리비 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위와 같은 총회의 의결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고지서를 발송해도 관리비를 수령할 가능성은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기망행위 또는 편취 고의가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상가 건물에 대해 2008. 4. 28.경 단전단수조치가 취해진 이후 피고인 B은 2008. 5. 30.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E 상가 건물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의 승인을 얻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고, 2008. 7. 4.부터 2010. 9. 17.까지는 광주 서구 F아파트 관리과장으로, 2011. 2. 8.부터 약 15일간은 G공사 직원으로, 2011. 2. 23.부터 2011. 12. 20.까지는 광주 광산구 H공단 내 주식회사 I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일정한 급료를 받았던 점, ② 피고인들은 E 상가 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 재개된 2012. 1. 이전까지 소방시설 점검이나 배수 작업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건물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존행위에 불과할 뿐 상가 건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비를 상가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할 만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은 E 상가 건물의 관리단 운영협의회 총회에서 피고인 B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위 급여가 포함된 관리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