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0988 (1996.06.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건물을 89.12.28 신축하여 90.5.11 청구외 ○○등 4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단기거래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건물은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3경20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 O 소재 대지 9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5.11 취득하고 89.12.28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지층, 지상1-2층) 및 주택(지상3-4층) 연건평 304.9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0.5.1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등 4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토지·건물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790,640원 및 동방위세 3,758,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8 심사청구를 거쳐 9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 제조업체에서 근무중 83년 우측수지 절단사고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등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임대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건물이외에 부동산을 거래한 적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전시한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89.12.28 신축하여 90.5.11 청구외 OOO등 4인에게 분할하여 양도한 단기거래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건물은 당초부터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소득세법령에서는 다른 규정을 한 바는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등이 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1과세기간에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다(같은 취지: 국심93경2021, 93.10.28외 다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12.28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0.5.11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에게 분할하여 단기간에 양도하였고, 이들중 3인이 89.11.11-90.5.5 사이에 거주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거주이전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임대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경제적 난관으로 단기간에 양도하였고, 이 건 부동산 거래이외에 다른 부동산 거래가 없으므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규모, 양도과정, 사용현황등으로 보아 소유나 이용등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서 사업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및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전시한 종합소득세등을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