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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7가단230172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883,505원, 원고 B에게 24,510,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D재단)는 2013. 1.경 설립된, 유학컨설팅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13. 2.경부터 2016. 2.경까지 위탁형 대안학교인 E학교 운영, 2013. 7.경부터 2015. 3.경까지 F대학교 설립 준비,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G 설립 준비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16. 3.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 A는 2013. 6. 10. 피고로부터 E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원고

A는 F대학교 교수로도 재직하였는데 교수로서의 급여는 월 2,500,000원이었다.

원고

A는 2015. 2. 1. 피고로부터 G 전략기획처장으로 임명되어, 피고와 사이에서 2015. 4. 1.부터 급여를 연 5,000만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 B는 피고의 설립 이래 폐업시까지 피고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 H는 원고들이 2016. 3.경 퇴직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 A의 임금 합계 69,121,460원, 퇴직금 12,035,205원, 원고 B의 임금 합계 33,313,230원, 퇴직금 7,244,83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고약5467호로 약식기소되어 2018. 8. 17.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호증의 각 1 내지 3[갑 제2호증의 2(위임장),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 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 2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 20, 21, 26 내지 28호증, 갑 제24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34호증의 2, 갑 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임금 액수 원고 A는 2015. 3.경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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