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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3고정2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한양대 로타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예전교회 앞 노상까지 약1km 를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결과 및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요구서(전자화문서)

1.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초범)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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