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895 (2017. 12.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치권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유예기가 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11.26. 의료법인 OOO으로부터 OOO외 1필지(토지 381.7㎡, 건물 2,797.0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고, 2015.11.30.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 공무원이 2017.4.17. 현지확인을 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후, 2017.6.8. 청구법인에게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량음료 도·소매와 부동산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OOO을 본점으로 하여 의료기관을 설립할 예정으로 쟁점부동산을 2015.11.26. 경매로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전 소유자(의료법인 OOO)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 등)의 유치권 해결문제와 법적 절차상 병원폐원 후 의무기록 반납조치 및 시설내부에 있는 의료장비나 집기 등의 이전·보관·공매를 진행한 후에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실정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재산권 행사는 물론 병원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의료법인 OOO)의 OOO휴·폐업시 관할 관청OOO에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을 하였으나, 관할 관청에서도 1년이 경과한 2017.5.12.「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 시간적, 절차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한 다음에는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는 것이고 현장답사 및 경매물건 열람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유치권이나 무단폐업으로 인한 병원개설 문제 등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데 장애가 있으리라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일부 장애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고 쟁점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등을 처분청에 제출되지 않은 점,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출장 사진에서도 쟁점부동산이 공실상태로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해당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5.6.19. OOO을 본점으로 하고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26. OOO외 1필지 토지 381.7㎡, 건물 2,797.02㎡를 의료법인 OOO으로부터 경매로 취득하고 2015.11.30.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 공무원이 2017.4.17. 쟁점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부동산이 오랫동안 방치된 상태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였음이 출장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7.5.12. 의료법인 OOO에 대하여「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을 하였고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및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를 7일 이내에 OOO에 제출토록 통보하였음이 공문(보건사업과-14196)에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OOO을 휴·폐업할 때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하였고, 관할 관청도 1년이 경과한 2017.5.12.「의료법」위반으로 행정처분(개설허가 취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법적, 시간적, 절차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노인복지시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던 만큼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이는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정도,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6.3.12. 선고 95누18314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고자 할 때 경매물건 열람자료 등을 통하여 유치권이나 무단폐업으로 인한 병원개설 문제 등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것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일부의 장애사유를 해소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할 만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점,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출장 사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이 공실상태로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 본법」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양로시설, 경로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에(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3) 의료법
제40조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도 불구하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9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역학조사 실시를 요청한 경우로서 그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4항에 따른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제64조 (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 제3항과 제3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4. 제33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 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4의2.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5. 제33조 제5항·제9항·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 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7. 「약사법」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