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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498 | 부가 | 2005-04-08
[사건번호]

국심2004서4498 (2005.04.08)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고서 작성 서식에 영세율과세표준란이 아닌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였다하여 가산세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원칙에 맞지 아니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995,844,1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9.10.부터 OOO OOOOOOOO과 OOOOO OOO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4년 1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 의거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면세금지금 도매수입금액 995억 8,341만원(이하 “쟁점거래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1장 앞쪽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분)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2장 앞쪽의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였으며,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닌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액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5에 규정한 『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에 의거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및 면세계산서 합계표로 제출하였다 하여 2004.11.1.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995,84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예정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적정히 교부하고, 동시행령 제106조의 3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 거래사실 명세서 등” 부속서류를 규정에 의한 디스켓으로 법정 제출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시 제출하였으나, 2004년에 변경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 여직원이 국세청 콜센타에 “면세금지금”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전화문의 한 바, 면세거래라는 답변을 듣고 당연히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는 것으로 착오하여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1장 앞쪽 영세율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2장 앞쪽의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발행하였음에도 위의 사항으로 면세거래로 알고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신고하였다.

쟁점거래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다른 란이나 제출된 첨부서류(디스켓) 등에 의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면세금지금 거래라는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단순 기재착오일 뿐 과세표준(수입금액)이나 세액을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쟁점거래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영세율거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위반에 대해 적용하는 영세율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며, 면세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근거법인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3에 열거된 관련 가산세 규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상에 신고서 기재착오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 법령의 법리 오해로 인한 확대해석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면세금지금의 공급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아니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세율적용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신고형식만 영세율방식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고·납부등 모든 절차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영세율이 적용됨을 알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단순 기재착오로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킬 의도가 없었다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규정 제6항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의 취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무신고하더라도 납부세액에 영향이 없어 가산세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므로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어 별도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표준의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 및 가산세 규정은 금지금 도매업자 등이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적법한 거래절차의 준수와 거래단계에서의 보고 및 기장에 관한 규정으로 거래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조항과는 그 취지와 내용이 상이하다. 따라서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징수 및 가산세와는 별도로 신고·납부단계에서의 의무해태에 대하여 당연히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면세금지금 거래매출액은 면세라 하더라도 영세율거래(과세거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영세율 과세표준란이 아닌 면세사업자 수입금액란에 기재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아닌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신고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 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 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2. 금지금도매업자 등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의 면세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또는 금융기관이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공급하거나 이를 상환받는 금지금

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 다만, 금세공업자 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가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④ ~ ⑥ (생략)

⑦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 선물거래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의 공급은 제외한다)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선물업자가 위탁받아 행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하여 거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추천내역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고, 면세금지금의 거래내역 수입내역 및 면세추천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면세금지금의 공급일 수입일 및 추천일이 속하는 연도의 말일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⑧ ~ ⑪ (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① 법 제106조의 3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 순도 등을 갖춘 지금 이라 함은 금괴(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106조의 4 및 제106조의 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 라 한다)

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사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

2.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 비철금속광석 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

③~⑪ (생략)

⑫ 법 제106조의 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당해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나. 면세금지금공급자 및 수입자의 인적사항

다. 공급가액 공급량 또는 수입가액 수입량

라. 그 밖의 참고사항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5【금지금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방법 등】①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

②~④(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 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귀금속 도·소매업자들에게 면세금지금을 판매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재사항 중 부가가치세액란은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금지금의 매출액에 대하여 신고서 1장 전면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2장 전면하단의 면세사업 수입금액란과 계산서교부 및 수취내역란에 기재하고 첨부서류로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아닌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환급조사로 위와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2004.8.19.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액을 영세율 과세표준란에 기재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 거래사실명세서를 전산처리된 디스켓으로 제출하였는 바,면세금지금 거래사실명세서에는 공급받은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추천자등록번호, 추천번호, 공급일, 공급량,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이 모두 수록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거래액의 금지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동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단계에서 부여되어 있는 보고, 장부기록 및 관리보관 등의 의무위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관련 가산세 등 추징사실이 없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 공급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의 5 제1항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준용한다고 규정한 조항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금지금 공급거래를 영세율과세표준 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란에 기재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금지금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와 금세공업자의 밀수 및 무자료 금 구입요인의 제거로 과세표준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2.12.11.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3의 규정을 신설하여 2003.7.30. 이후 공급분부터 2005.6.30.까지 한시적으로 원료단계에서 공급하는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면세금지금 공급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과세거래를 준용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도매단계의 금지금거래는 면세이나 소매단계의 금지금거래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므로 과세자료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1년에 한번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 면세거래와는 달리 1년에 4번 신고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영세율거래를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면세금지금 공급거래는 1년에 4번 과세기간을 구분하여 과세기간당 정확한 세액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와는 신고의 목적상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금지금거래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 3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은 그 판매내용을 공급받은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추천자등록번호, 추천번호, 공급일, 공급량,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 기재사항과 대부분 동일한 사항을 매 분기 마지막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거래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 금지금거래를 영세율거래가 아닌 면세거래로 매분기 신고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수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건 면세금지금 거래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체계상 면세금 공급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면세자격을 박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과세당국에 대한 보고등 협력의무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역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 건 금지금거래를 영세율거래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세거래로 신고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우려가 있게되며, 당초입법시 영세율거래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할 의도가 있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를 명시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협력의무는 이행하였고, 이 건 거래는 그 본질상 영세율거래가 아니고 면세거래라는 점, 신고서 작성 서식에 영세율과세표준 란이 아닌 면세사업수입금액 란에 기재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바로 거래금액의 100분의 1(9억 9천 5백만원)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상 비례원칙에 맞지 아니하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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