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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전 동 농협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시속 약 51-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차량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5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및 CCTV 동영상 CD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 밤중에 무단 횡단) 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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