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2148 (2001.11.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A’이 ‘B’로부터 무자료매입한 사실을 ‘B’의 원시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A’에게 매매총이익률로 매출환산해 과세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구 OO동 OOOOOO OOOO 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나일론사와 소모사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1996.1기에 45,860,512원, 1996.2기에 60,452,920원, 1999.1기에 60,735,393원을 매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화성군 동답면 O리 OOOOO 소재 (주)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1996.1~1996.2기, 1999.1기에 14,434,075원상당(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나일론사 등을 매입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매매총이익율로 매출환산하여 2001.4.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6.1기분 729,320원, 1996.2기분 528,540원, 1999.1기분 891,660원 계 2,149,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1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실수로 메모지에 잘못 기장한 내용을 O부지방국세청에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오인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매입액을 청구인과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일일자금수지현황과 인수증에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량 및 단가를 청구외법인에게 문의한 사항이 기재된 메모내용을 거래한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재화를 매입하지도 않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는 바,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서류도 없이 쟁점매입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한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보관O이던 일일자금수지현황 및 매출처원장 등 관련장부와 금융추적조사 결과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보관O이던 원시장부는 법인의 전무이사인 박OO이 지시하여 경리직원 지OO가 작성한 것으로서 금융추적조사 결과에서 일일자금수지현황과 거래처원장 등 원시장부가 법인의 실지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동 원시장부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96년이후부터 청구인에게 매출한 총액 17,840,656원(이O 3,406,578원은 세금계산서 교부)은 실지거래로 기인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일일자금수지현황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수금한 금액과 매출품목 및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상품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로 보아 상품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O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O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액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3~1997.4월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406,578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액을 판매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거래를 위하여 수량과 단가를 청구외법인에게 문의한 메모에 기재된 내용을 실제 거래한 사실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① 청구외법인의 입금과 출금내역이 일자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일일자금수지현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1996.4.30. 4,000,000원, 1996.7.30. 5,666,700원, 1999.2.4. 1.100,000원, 1999.3.29 5,004,000원을 판매대금으로 현금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내역
(단위 : 원)
거래일 | 거래내역 | 입금 | 비고 | |||
품목 | 수량 | 금액 | 일자 | 금액 | ||
96.4월 | FDYSD | 1,863 | 4,106,797 | 96.4.30 | 4,080,000 | |
96.7월 | PFSD | 3,024 | 5,666,688 | 96.7.30 | 5,666,700 | |
97.3 | Rayen | 504.32 | 1,770,000 | 97.3.14 | 1,770,000 | 세금계산서발행 |
97.4 | SDC | 511.9 | 1,974,935 | 97.6.2 | 1,700,000 | 〃 |
② 1996.1월~1997.12월 기간동안 연도별, 거래처별, 월별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이 집계되어 있는 거래처별 매출액집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매출액은 1996.4월 4,105,797원, 1996.7월 5,666,688원, 1997.3월 1,770,000원, 1997.4월 1,974,935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외법인의 일일자금 수지현황은 전무가 여직원 지OO에게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이나 영수증을 전달하면 여직원이 전달받은 서류를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서 전무가 결재하면서 일일이 마모인을 찍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한달에 한 두 번 결재한 것으로서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임이 청구외법인의 전무 박OO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전시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일일자금수지현황은 그 작성경위, 결재과정 등에 비추어 거래사실에 따라 작성된 원시장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이 없이 쟁점매입액을 매출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원시장부인 일일자금수지현황, 거래처원장, 매년 연도별, 거래처별, 월별로 작성되어 있는 거래처별 매출액집계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청구인에게 매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원시장부의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만으로 청구주장을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