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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구0850 | 소득 | 2020-05-18
[청구번호]

조심 2020구0850 (2020.05.1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1.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9.9.17. 폐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5.29.〜2019.6.17.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4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액 OOO(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7.1.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한 후(결정일 2019.11.28.), 2020.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통해 지급한 인건비 상당액을 추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고,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55조(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쟁점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9.7.1. 청구인에게 2014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11.28. 이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7. 동일한 내용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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