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구4286 (1993.03.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등의 교환은 자산의 사실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9.9.18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O 대지 661㎡를 취득하여 91.6.18 같은동 OOOOOO 대지 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고 91.6.19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은행(이하 “(주)OO은행”이라 한다)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은행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92.8.16 양도소득세 29,269,5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심사청구를 거쳐 92.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 (주)OO은행 소유 같은동 OOOOOO 소재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위 청구인 소유토지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고 (주)OO은행 소유 토지에서 같은동 OOOOOOO 대지 31㎡(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분할한 후 쟁점토지와 쟁점외 토지를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교환한 후 소유권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 등의 교환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주)OO은행이 91.6.19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와 (주)OO은행소유 쟁점외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당해교환으로 취득한 토지를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자산의 양도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은행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은행에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79.9.18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O 대지 661㎡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91.6.18 위 토지에서 쟁점토지(OO동 OOOOOO 대지 31㎡)를 분할한 후 쟁점토지와 (주)OO은행소유 쟁점외 토지(OO동 OOOOOOO 대지 31㎡)를 서로 교환하고 91.6.19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위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등의 교환은 자산의 사실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OO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