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교회의 목사이고 피고는 D교회의 목사이다.
C교회와 D교회는 E교회 소속이며 원고와 피고는 E교회 F지방회(이하 ‘F지방회’라 한다) 목사 대의원이다.
피고는 2013년 F지방회 회장, 2014년 G단체의 회장, 2015년 F지방회 H 감찰장을 각 역임하였다.
나. G단체(F지방회 소속 목회자들의 친목단체)는 소속 교회 목회자를 대상으로 2014. 2. 18.부터 2014. 2. 25.까지 7박 8일간 이스라엘 성지순례 및 이스탄불 관광(이하 ‘이 사건 성지순례’라 한다)을 계획하면서 참가자에게 100만 원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여행경비는 참가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 G단체는 2013. 11. 20. 원고가 성지순례전까지 C교회 근처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사장과 C교회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사과를 하고 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면 성지순례 지원금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본인이 여행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결국 이 사건 결의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이 사건 성지순례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성지순례를 떠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 갑9호증, 갑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성지순례를 갈 수 없도록 하였고, 피고가 제44회 지방회에서 H 감찰회 보고사항 중 원고가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삭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H 감찰회 보고사항으로 제출한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