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50 살인
피고인
피고인B,노동
검사
서애련,황수연
변호인
변호사 임종섭
판결선고
2008.5.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7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1993.경 피해자 AAA(여, 37세)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축산업에 종사하다가 경영악화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때문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피해가 생기자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주위사람들로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어떤 남자가 자주 들락거리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는데, 2008. 2.경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객지에 나가 돈을 벌어라, 나는 아이들과 살고 이제는 남자친구도 사귀고 할테니 간섭하지 말아 라'는 식의 말을 듣고 감정이 더욱 악화되어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아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해 두었던 토지를 다시 부친 명의로 등기이전을 해 줄 것을 피해자에게 요구하였고, 그러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어떤 남자가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의심은 더욱 깊어져 아들인 이동원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조차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13. 16:00경 정읍시 태인면 태성리 566-6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던 '헤어씨티 미용실 앞 노상에서 58서 2391호 라비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태인 면사무소로 가서 등기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 같은 시 수성동에 있는 박재영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등기이전에 관한 상담을 한 후, 바람을 쐬자며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정읍시내를 거쳐 칠보 방면 등으로 운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동원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냐, 미용실에 찾아온 남자가 누구냐”며 남자관계를 다그쳤는데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정읍시 산내면 예덕2리 산 969에 있는 인적이 없는 산길로 가서 차량을 주차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때리며 다그치던 중 조수석 아래쪽 수납함에서 돼지 도살용 칼(칼날길이 16㎝, 전체길이 29㎝)을 꺼내들고 위협을 하고 재차 “그 남자가 누구인지 빨리 말해라”며 다그쳤으나 피해자가 “모른다, 죽여라”고 하며 대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손에 위 칼을 들고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리려고 실랑이를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산길 옆 도랑으로 끌고 가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배부위를 1회,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음부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찌르고, 목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가슴 자상에 의한 심장 및 폐동맥 관통으로 인한 체내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 T의 각 법정진술
1. 부검감정서
1. 압수된 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돼지 도살용 칼로 이혼만 한 배우자인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른 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목, 가슴, 음부 등을 겨냥하여 여러 군데 무자비하게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고, 그로 인하여 어느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그 결과 또한 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인 피해자의 형제, 자매들의 그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의 내용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지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성장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5인 전원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무기징역 : 1명 징역 12년 : 1명 징역 10년 : 3명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현
판사김대현
판사장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