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351 (2007.07.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행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그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업무무관 경비가 아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조심2013서1087 / 조심2011서1047 / 조심2015서54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9.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095,666,880원, 2003사업연도분 1,930,586,530원, 2004사업연도분 2,786,932,590원 및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70,988,070원, 2002년 2기분 119,928,950원, 2003년 1기분 101,855,030원, 2003년 2기분 144,424,360원, 2004년 1기분 26,159,810원, 2004년 2기분 25,150,290원의 부과처분 및 2006.9.6.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게 소득자를 선OOO로 하여 소득금액 2002년 귀속분 538,091,950원, 2003년 귀속분 864,844,937원, 2004년 귀속분 2,622,346,142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1. 각 사업연도의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78,000주의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법률사무소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1,805,283,029원(2002사업연도분 538,091,950원, 2003사업연도분 864,844,937원, 2004사업연도분 402,346,142원) 및 정OOO에게 지급한 합의금 2004사업연도분 2,22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고,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164,116,639원(2002사업연도분 48,917,450원, 2003사업연도분 78,622,267원, 2004사업연도분 36,576,922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78,000주의 처분과 관련하여 OOO법률사무소에 지급한변호사비용 2002년 1기분 244,587,250원, 2002년 2기분 244,587,250원,2003년 1기분 393,111,335원, 2003년 2기분 393,111,335원, 2004년1기분 182,884,610원, 2004년 2기분 182,884,61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소득금액 2002년 귀속분 538,091,950원, 2003년 귀속분 864,844,937원,2004년 귀속분 2,622,346,142원을 선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6.1.18.~2006.7.1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차명으로 관리해 오던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 7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2.22.~2001.7.25.까지 처분한데 대하여 실소유자라는 정OOO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선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지급한 합의금 2,220백만원(청구법인이 정OOO에게 지급한 30억원 중 780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임)과 변호사비용 1,641백만원 합계 3,861백만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을 업무무관경비의 지출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하고, 변호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도록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는 한편, 2006.9.6. 청구법인에게 소득자를 선OOO로 하여 소득금액 2002년 귀속분 538,091,950원, 2003년 귀속분 864,844,937원, 2004년 귀속분 2,622,346,142원을 각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9.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2사업연도분 1,095,666,880원, 2003사업연도분 1,930,586,530원, 2004사업연도분2,786,932,590원 및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70,988,070원, 2002년 2기분119,928,950원, 2003년 1기분 101,855,030원, 2003년 2기분 144,424,360원,2004년 1기분 26,159,810원, 2004년 2기분 25,150,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실소유자가 불분명한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00.12.12. 15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였으나, 차명주주인 임직원들이 금융실명법 시행에 따른 법적책임으로 인하여 실명전환을 요구하였고, 구조조정으로 퇴직하는 임직원이 차명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시가대로 매각하고, 양도대금을 회사의 예수금계정에서 별도 관리한 것으로써 이 건 차명주식의 매각관련 소송으로 인한 쟁점경비는 사실상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이며,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부득이하게 차명주식을 처분하도록 결정한 것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의 차명주식은 사실상 자기주식과 동일한 성격으로 청구법인에 의하여 관리되어 왔으며, 처분 이후에도 매각대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별도 관리되었으므로 쟁점경비는 청구법인의 자산인 자기주식관련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차명주식의 처분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차명주식으로 인한 실권을 최소화하고, 임직원들의 실명전환 요구로 인한 관리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원회의를 거친 것이며, 2004.1.15. 청구법인과 정OOO간 작성한 합의서에 차명주식매각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종결시킴으로써 위 분쟁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상 장애를 제거하고, 신용회복 등 장기적으로 회사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함임을 그 합의금의 지출목적으로 기재한 점으로 보아 쟁점경비의 지출목적이 청구법인의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경비를 기존 주주권에 대한 지출액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쟁점경비를 소득처분함에 있어 그 소득이 대표이사인 선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 및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임직원명의 차명주식에 대한 실소유권자를 모를 경우에는 공탁, 공시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구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사회의에서 결의할 권리도 없는 기존 주주의 권리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불법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와도 무관한 것이며, 이와같이 업무와 관련없는 쟁점주식의 처분과 관련된 쟁점경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차명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정OOO가 OOO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한 자는 선OOO 개인이며, 차명주식 78,000주는 정OOO이 50,000주, 최OOO이 10,000주, 서OOO이 10,000주, 정OOO가 8,000주를 매수하였고, 그 후 정OOO이 매수한 50,000주 중 25,000주를 선OOO가 매수하였고, 또한, 선OOO와 매수자들의 관계를 보면 정OOO은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는 거래처 대표로서 선OOO와 가까이 지내는 지인이며, 최OOO은 광주 친구이고, 서OOO은 사위이며, 정OOO는 처로, 차명주식 78,000주를 선OOO의 가족 및 지인이 보유하다가 2004.4.23. 액면분할 후 외국계회사에 선OOO 등 특수관계인 지분은 주당 220,000원에, 그 외 주주는 170,000원에 매각되었다.
이는 선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부당한 결정에 의하여 차명주식을 선OOO의 가족 및 지인에게 매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인자금이 부당하게 인출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처분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선OOO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관리해 오던 소유자가 불분명한 차명주식의 매각과 관련한 소송 중 청구법인이 지출한 소송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이 업무와 관련있는 비용인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위 소송합의금 및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지급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하는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신용유통사업부를 분리하여 1987.6.3. 가전제품 판매업으로 OOO로 설립되었고, 1999.12.20. 법인의 상호가 주식회사 OOO로 변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개인주주 노OOO 외 2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8,000주와 1990.12.31. OOO의 임직원 최OOO 외 17인의 명의로 OOO로부터 매수한 70,000주를 차명주식으로 관리해 오던 중 이를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가) 2000.12.22.경 OOO 외 7명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3만주를 주식회사 OOO의 주인 정OOO에게 주당 1만원에 합계 3억원에 매각하였다.
(나) 2001.1.17.경 위 같은 장소에서 신OOO 외 5명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2만주를 위 정OOO에게 금 2억원에 매각하였다.
(다) 2001.3.28.경 위 같은 장소에서 이OOO 외 2명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만주를 주식회사 OOO 협력사 사장인 최OOO에게 금 1억원에 매각하였다.
(라) 2001.4.2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장OOO 외 4명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만주를 선OOO의 사위인 서OOO에게 금 1억원에 매각하였다.
(마) 2001.7.25.경 위 같은 장소에서 박OOO 외 2명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8천주를 선OOO의 처인 정OOO에게 금 8천만원에 매각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매각대금 780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장부상 예수금으로 계상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0.12.12. 및 2000.12.26.)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0.12.12. 신주발행의 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신주의 배정기준일을2000.12.26.로 하여 150만주(1주당 1만원 총 150억원)를 유상증자하였고,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중 844,713주가 청약되고 655,287주가 실권되었다.
(3)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정OOO가 2002.4.15.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선OOO를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 중 청구법인과 정OOO는 2004.1.14. 차명주식대금 및 발생이자와 정OOO의 소송비용 등으로 30억원에 상호 합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합의금으로 청구법인이 보관해온 예수금 780백만원과 청구법인의 자금 2,220백만원 합계 30억원을 정OOO에게, 동 소송관련 변호사비용 1,641백만원을 OOO법률사무소에 지급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선OOO(피의자)에 대한 OOO지방검찰청 814호 검사 정OOO의 피의자 신문조서(2002.6.10.)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쟁점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직원들이 명의대여를 꺼림직하게 여겨 차명주식을 정리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지는 등 차명기피현상이 심화되어 차명주식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고, 청구법인이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변경한 후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는 직원들 중에는 위 주식의 실소유자가 자기라며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직원도 생겨나면서 차명주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선OOO가 회사대표로 취임한 이후인 2000년 12월경 청구법인의 규모를 키우고 또 자본조달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쟁점주식 전량이 증자참여에 불응하면서 약 66만주 가량의 실권주가 발생하여 자본조달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차명주식의 관리상 문제 및 유상증자시 실권주 발생 의 최소화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임원회의를 거쳐 쟁점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3.12.5.)을 보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정OOO와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하여 합의금으로 30억원을 정OOO에게 지급한다”는 차명주식대금의 합의의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사회가 승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처분청은 법인에 자본이 납입되고 명의 개서된 주주권의 경우에는 주주의 차명여부를 불문하고 기존 주주권에 대하여는 회사가 관여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사회에서 그 처분을 결의할 권리도 없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의 주주권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불법 부당한 행위이며,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므로 쟁점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지출된 쟁점경비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라 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금융실명법 시행에 따른 차명주식에 대한 차명주주들의 실명전환 요구 및 150억원의 유상증자에 따른 실권주 최소화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이를 시가대로 매각하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회사의 예수금계정에서 별도 관리한 것인 바, 이 건 쟁점주식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경비는 사실상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이며, 대표이사의 자격으로 부득이하게 차명주식을 처분하도록 결정한 것에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경비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8)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참고)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할 당시는 청구법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임직원들의 차명주식에 대한 실명전환 요구에 따른 관리상 어려움 및 유상증자시 실권주 최소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실명전환이 불가능하던 쟁점주식의 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의 처분을 결정하였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의 처분과 관련된 쟁점경비의 지급 건에 대하여 승인 의결한 점, 쟁점주식의 매각대금을 개인이 유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수금 및 차명주주명의의 예금으로 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주식의 처분행위는 당시 청구법인의 구조조정에 따른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영상 판단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상 판단행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그 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된 쟁점경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9)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