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4967 (2015. 12. 16.)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 되기 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과세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72년에 설립되어OOO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2.28.주식회사OOO으로부터OOO의 매입세금계산서1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OOO세무서장은 2010.8.16.~2010.8.20. 기간 동안 OOO에 대한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발행금액 중 공급가액OOO을 공급시기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쟁점금액 중 과세비율(92.17%)에 해당하는 OOO에 대한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2015.7.2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9.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시행사인OOO의 요청에 따라 발행일에 OOO이 OOO을 OOO에게 전액지급할 것으로 판단하여쟁점세금계산서를OOO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OOO이 청구법인에게 통지도 없이 선급금을 분할하여 지급한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 연월일”이 다르게기재된 경우에해당되나,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이내에 OOO의 지급이 완료되어 쟁점세금계산서의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부당하게 세액환급 등의 이익을 누린 바가 없는 점,쟁점세금계산서의필요적기재사항인작성연월일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기재되었으나 나머지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소명 요청 지연이 신의·성실의원칙에위배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설령,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부인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워크아웃을 개시 중에 우위 관계에 있던 시행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점, 워크아웃 개시로 인한 현장 직원의 잦은 이직 및 담당직원의 세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던 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은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국세 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가산세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세금계산서는 아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않아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까지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작성한 것으로 재화의 실제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지급 없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2항 제2호 또는제3호의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쟁점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교부받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에 의하여 기재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항의 적용대상은 아니라 할 것이고,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공급시기 이전인 경우와 그 이후인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주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 예정 신고기간인 2010.3.30.까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 보다 적은 OOO의 대금이OOO에 지급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그를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보다 적은 금액이 OOO에 지급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청구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 확인 종결복명서(2010년 9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OOO세무서장은 2010.9.30. 처분청에 동 자료를 통보하였다.
(나)OOO국세청장은 2014년 7월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의세무조사통지를 하였고, 2014.8.14. 조세범칙조사전환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2014.9.20.까지) 통지를 하였다.
OOO
(다)OOO국세청장은 2015.1.3.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조서(2015년 7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OOO중OOO을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포함)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이전(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포함)에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내에 실제 공급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인 경우와 이후인 경우를동일하게 취급할수 없는점, 처분청이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발행과 관련하여공적의견을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의·성실의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기간 동안 실질적으로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는 점, 이 건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전까지는 과세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경정ㆍ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면제의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2013.6.1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발급한 것으로 본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가산세의 면제)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