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3구3751 (2014.12.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법은 강행규정으로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의 분할이 청구인의 판매목적보다는 매수인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초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건물에 대한 폐쇄건축물대장상 쟁점건물의 면적이 OO㎡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중3601 / 조심2010중3033 / 조심2011중4760 / 조심2010서3210
[따른결정]
조심2010중30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9.6. 전OOO로부터 경상북도 OOO 전 169㎡, 같은 리 413-3 임야 905㎡ 및 같은 리 413-4 전 321㎡ 합계 1,395㎡(이하 “분할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413-18 전 90㎡ 총합계 1,485㎡(이하 “취득토지”라 한다), 같은 리 413-4 건물 315㎡(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하고, 취득토지와 합하여 이하 “취득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7.10.15. 분할토지를 17필지로 분할하여 2007.10.18. 분할등기한 후, 분할토지 중 16필지 1,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쟁점건물(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7.10.19. 김OOO 외 5명에게 양도하고, 2007.12.31. 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취득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 중 쟁점부동산 해당액)으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이하 “쟁점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 양도의 수익성·계속성·반복성 여부를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되고, 취득부동산의 양도인인 전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과 양수인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OOO원과 OOO원은 모두 허위계약서에서 기인한 허위 가액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며, 쟁점건물의 면적이 315㎡이 아닌 84㎡라고 보아 쟁점토지 중 84㎡의 4배(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인 336㎡를 제외한 815㎡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등으로 하는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2.8.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쟁점①)
쟁점세무조사 착수당시(2012.12.25.) OOO세무서장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아니었으므로 OOO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세무조사는 조사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위법한 쟁점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는바,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이하 “사무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세무조사사무는 그 세목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할권에 관한 규정은 공익적인 획일성으로 인하여 강행법규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법하므로 무효가 된다고 해석되고 있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44-0…3도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는 때에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처분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제44조, 같은 법 기본통칙 44-0…3, 사무규정 제5조의 취지상 세무조사는 과세권자인 정부(과세관청)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인결정을 위하여 행정상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조사로서 결정 또는 경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 세무조사가 결정 또는 경정의 전단계인 점 등에 비추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세무조사는 당연히 그 효력이 없다고 해석된다.
한편, 절차적 공정성이 헌법의 기본이념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써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점(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같은 뜻임), 세무조사는 조세채무확정의 기초과정이라는 성격을 띠고 매우 널리 행하여지므로 일반납세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점에 비추어 무효인 세무조사 즉,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이 행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청구인은 2012.12.14.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OOO에서 경상북도 OOO으로 이전하였는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이전(2012.12.14.) 이후 2012.12.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와 ‘출서요구서’를 처음 발송하였고, 이들 문서가 반송되자 이를 재발송하여 2012.12.25.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OOO세무서장의 쟁점세무조사 착수시기는 2012.12.25.로 보아야 하고, 2012.12.25. 당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관할관청은 처분청이므로 조사관할권이 없는 OOO세무서장의 쟁점세무조사는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위법·무효인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 또한 당연히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쟁점②)
(가) 대법원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4.9.11. 선고 83누66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등, 같은 뜻임)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에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OOO 일원에 대규모 주거 및 상업지구, 환승주차장 기능을 겸한 도시개발사업(택지조성)이 추진되고, OOO에 OOO 등이 신설됨에 따라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고 주변개발이 가시화됨으로써 추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매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어 놓으면서 매매가액이 상당히 고액이므로 수필지로 분할하여 양도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고, 중개업자로부터 매수인 6명을 모았다는 연락을 받고 중개업자의 주도하에 매수인들과 매수금액, 토지특성, 용도, 면적, 형태, 도로와의 인접거리 등을 감안하여 매수인별 취득예정토지의 분할을 협의·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할 후 양도하였는바, 전매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판매목적으로 16필지로 분할하여 주택신축판매업자인 김OOO 등에게 양도한 것은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3) 쟁점토지의 면적은 1,151㎡이고,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며, 필지 또한 16필지나 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외에도 1975.12.23. 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1987.12.2. 취득한 토지를 2006.12.31. 양도한 사실, 취득토지에서 분할한 2필지 토지가 2011.4.22. 공공용지로 수용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분할한 것은 매수인들이므로 판매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분할 당시 쟁점부동산 소유권자는 청구인이었으므로 소유권자도 아닌 매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법적·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즉, 토지분할은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분할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바, 쟁점부동산의 분할은 당시 소유권자인 청구인 명의로 분할신청이 되었고 분할(2007.10.18.)된 후에 매수인들과 양도계약이 체결(2007.10.19.)되어 양도된 것이다.
2) 분할절차의 일부를 매수인들이 분담하였다거나 관련 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을 위한 전단계로서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매수인들이 협조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분할신청하고 분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매수인이 다수(6명)이므로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만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에 매수금액, 토지특성 등을 감안하여 매수인별 취득예정토지 분할방법을 협의·조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때 각 매수인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각 매수인들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으나 분할등기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이므로 매매조건, 분할방법 등을 고려하여 매매계약 체결 여부, 분할 여부 등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분할등기한 사람은 청구인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예비적 청구(쟁점③)
(가) 처분청은 취득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취득가액 OOO원이 취득당시 기준시가(OOO원)의 3.83배(=OOO원/OOO원)여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닐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취득부동산을 실제로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이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는 계약당사자, 매매가격 및 매매일자 등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자료이므로 다른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전 소유자는 OOO원에 양도하였음을 거래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주고 있다.
2)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이 단지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3.83배라는 이유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당시 쟁점부동산 주변에는 도시개발예정 소문 등으로 지가변동이 심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OOO원도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3.15배(=OOO원/OOO원)여서 3.83배(=OOO원/OOO원)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3) 취득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은 취득부동산의 인근에 위치한 경상북도 OOO 일원에 대규모 주거 및 상업, 환승주차장 기능을 겸한 도시개발사업(택지조성)이 추진되고 OOO에 OOO 등이 신설된다는 소문을 듣고, 추후 주변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당시 취득부동산은 OOO원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취득부동산 실지취득가액은 OOO원이므로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도 산정되어야 하고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도 경정되어야 한다.
(4) 예비적 청구(쟁점④)
(가) 청구인의 취득부동산 취득당시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면적은 315㎡이었는바,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취득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북 OOO 건물 315㎡’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도 역시 ‘경북 OOO, 413-4 위 세 지상 건물 315㎡’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건물인 위 건물을 건축한 당사자이며, 동 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전OOO(271016-1******)가 동 건물면적이 315㎡임을 사실확인서를 통해 확인해주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실제 면적이 84㎡라는 의견이나, 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실제 면적이 315㎡’로 사실과 다르고, 84㎡라는 좁은 면적에서는 각종 농기구를 보관하면서 거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쟁점건물에는 OOO’이라는 회사가 입주하여 1층은 알루미늄샤시 절단 및 가공공장으로 사용하였고, 2층은 회사 종업원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데 84㎡의 좁은 공장건물에서 알루미늄샤시 절단 및 가공공장을 영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취득부동산 취득당시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경상북도 OOO에는 건물 315㎡가 존재하고 있었고, 건물 315㎡의 4배는 1,260㎡로 쟁점토지 면적 1,151㎡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쟁점①)
청구인이 조사개시일(2012.12.10.) 이후 2012.12.14. 처분청 관할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은 세무조사를 고의로 회피하기 위한 위장전출로 적법한 납세지 변경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조사관할인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종결한 행위에 위법함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을 세무조사 회피를 위한 위장전출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12.12.10.부터 2012.12.29.까지 20일로 정하고, 세무조사사전통지를 제외하였기에 조사착수일인 2012.12.10. 이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고 세무조사 장소 및 시간을 정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남편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이미 조사착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세무조사 사실을 인지한 이후 청구인의 남편은 조사팀의 전화를 일체 회피하여 조사팀은 조사개시일에 정상적으로 조사를 착수할 수 없었고, 2012.12.13. 청구인의 남편에게 “OOO세무서 전OOO입니다. 전화 안 받으셔서 문자 남겨드리니 연락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남편은 2012.12.14. “출장 중이오니 귀경 시 연락드리겠습니다”고 문자로 회신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없었으며 계속해서 전화수신을 회피하였다. 이에 조사팀은 2012.12.20. 세무조사 통지서 및 출서요구서를 당초 주소지(서울특별시 OOO)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이들 문서는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청구인이 2012.12.14. 청구인의 동생인 전OOO의 주소지(경상북도 OOO)로 위장전입한 것을 확인하고 2012.12.21. 전OOO의 주소지로 세무조사통지서 및 출서요구서를 재발송하였으며, 2012.12.25. 전OOO이 우편물을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 종적조회에서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측은 OOO세무서장이 발송한 등기우편봉투 수취인 주소에 종이를 덧붙여 전 주소지(서울특별시 OOO)를 기재하여 재발송한 결과 우편물이 이사불명으로 세무서로 재반송되도록 조작하는 등 악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였다.
또한 2차례 우편물을 배달한 담당집배원이 동일인으로 확인되어 배달정황을 요청하였는데, 2회 모두 주소지(서울특별시 OOO)에 거주하고 있는 남자가 청구인은 주소를 이전하여 수취를 거절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당초 거주자는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 등 2명으로, 집배원이 만난 남자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우편물을 고의로 미수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처분청 관할로 주소지를 이전한 지 약 2개월만인 2013.2.13. 다시 전 주소지(서울특별시 OOO)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2012.12.14. 주소지를 이전한 행위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전출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은 조사착수일 이전에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개시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았으나, 악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고자 청구인이 동생인 전OOO의 주소지로 위장 전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당초 조사관할인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행위는 조사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조사가 아니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세무조사 착수일 이전에 주소지를 적법하게 이전한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세무조사가 사무규정 조사관할을 달리한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사무규정 제5조 제2항 및 3항, 제54조 제4항에서 소득세 납세지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는바, 관할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국세청 내부업무지침 위반으로 내부감사에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도 관할을 달리한 세무조사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범위에 관한 것으로, 세무조사가 조사대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만이 행할 수 있다는 세무조사의 주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서울고등법원 2012.9.14. 선고 2011누33985 판결, 같은 뜻임)와 “세무조사절차 등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조심2011중3601, 2011.12.27. 외 다수, 같은 뜻임)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무조사가 위법·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OOO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른 파생자료 처리로 허위계약서 제출혐의가 있고 고의로 우편물을 반송시키는 등 세무조사를 회피한 혐의가 있어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당해 국세의 확정 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대법원은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판시(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61897 판결, 같은 뜻임)내용과 같이 이 건 과세처분도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전입신고를 한 행위를 믿고 그에 따라 관할을 정하여 과세처분하였으므로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며, 납세지를 위반한 경정결정은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과세관청은 매 경정결정 시마다 납세자의 위장전출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납세자의 허위전입신고행위를 신뢰한 것 외에는 귀책사유가 없는 과세관청에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조사관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조사관서가 내부업무처리규정상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조사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고, 조사가 개시될 것을 알고 있던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회피하고 있던 상황에서 조사를 철회하고 처분청에 이송하여 조사하도록 할 경우 자칫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게 되어 명백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조사의 효율성 및 과세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 당초 조사관할인 OOO세무서장이 조사를 종결한 것이다.
(2) 예비적 청구(쟁점②)
매수인 중 이OOO(김OOO의 사위), 장OOO, 김OOO(안OOO의 남편)이 작성한 문답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전체를 매물로 내놓았으나 면적이 넓고 양도대금이 고액이라 중개인이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매수인별로 안분된 각각의 매수대금을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매수인들이 쟁점토지 전체를 분할하여 등기하기로 함에 따라 토지분할신청은 중개인 입회하에 토지면적과 형태, 도로와 인접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경산시에 소재한 OOO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그에 소요된 경비는 매수인들이 매수비율별로 부담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대지를 조성한 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토지를 분할하고 토목공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2007.10.19. 계약한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경상북도 OOO 전 169평방미터, 2. 같은 리 413-3 임야 661평방미터, 3. 같은 리 413-4 전 321평방미터”로 되어 있어 양도물건은 분할등기 이전 것으로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상 분할등기일은 2007.10.18.이고 위 계약서에 명기된 잔금지급일은 2007.10.19.로 확인되므로 양도계약은 이미 분할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쟁점토지 외에 1987.12.2. 취득한 토지를 2006.12.3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인 역시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의정부지방법원 2013.1.7. 선고 2011구단2895 판결, 조심 2010중3033, 2011.8.16., 같은 뜻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쟁점③)
취득부동산(1,485㎡,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334㎡는 2011.4.22. 공공용지로 수용되었다)에 대하여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생이 2003년 3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2007년 12월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은 2002년 기준시가(OOO원)가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OOO원의 약 4배, 청구인의 취득가액 OOO원의 약 4분의 1로 모두 정상적인 부동산매매 거래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가액이며, OOO세무서장이 쟁점세무조사 당시 2012.12.18. 출석요구 및 양도관련 증빙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 등) 제출을 공문으로 요구한 바 있으나 제출된 서류가 없고, 처분청에서 실지 취득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전 소유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전 소유자가 전화 및 문자에 응하지 아니하여 전 소유자의 주소지에 출장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만날 수 없었으며, 현재까지 거래사실확인서 외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는 전 소유자인 청구인의 동생이 작성한 확인서로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어 거래사실확인서상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취득토지 중 2011.4.22. 수용된 경상북도 OOO, 413-29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413-18, 413-29은 413-3에서 2007.10.18. 분할등기되어 2002.9.6. 취득 시에는 계약서상에 표시될 수 없는 번지이다) OOO원으로 작성된 허위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으로 2012.2.7.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되어 추가 납부한 사실이 있다.
취득가액에 대한 금융증빙서류의 제출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서류가 없으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OOO원과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 청구인이 2011.6.30.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 등으로 볼 때, 이들 계약서들은 모두 허위계약서이므로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예비적 청구(쟁점④)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면적이 315㎡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상북도 경산시청에서 발급한 폐쇄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바, 경상북도 OOO의 농산물창고 건물 84㎡는 1997.5.9. 사용승인되었다가 2007.9.12. 멸실되었고, 명의자가 전 소유자의 아버지 전OOO로 되어 있으며, 경산시청에 재산세 과세내역을 확인한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쟁점건물의 면적은 84㎡로 되어 있다.
또한 쟁점건물의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임차인인 OOO 박OOO의 확인서 및 2003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경까지 임차인인 OOO 윤OOO의 확인서에서도 건물은 30여평 남짓이고 기숙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된 사실확인서는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전OOO가 작성한 확인서로 쟁점건물의 신축시점에서 멸실 시까지 사업자등록된 임차인이 있었으며, 개별주택 공시된 적도 없는 점으로 보아 확인자 전OOO가 농기구를 보관하고 거주한 농가주택이라는 확인서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전 및 임야로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부재지주의 농지 및 임야로 쟁점토지 1,151㎡ 중 쟁점건물 84㎡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4배(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인 336㎡을 제외한 815㎡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의 면적 전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다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도시지역 | 1. 전용주거지역 | 5배 |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 3배 | |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 4배 | |
4. 녹지지역 | 7배 | |
5. 미계획지역 | 4배 | |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 7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취득부동산 및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1) 취득부동산의 매매계약서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나) 취득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득부동산에 대한 전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다) 취득토지의 분할내역
(라) 2002~2014년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마) 쟁점부동산 매수인들의 문답서 주요내용
(바) 쟁점건물에 대한 폐쇄건축물대장은 다음과 같다.
(사) 쟁점건물에 대한 임차인 등의 확인서 주요내용
1) 임차인 박OOO(상호 : OOO, 사업자번호 : 515-0*-*****)
2) 임차인 윤OOO(상호 : OOO, 사업자번호 : 515-0*-*****)
3) 매수인 이OOO의 남편 성OOO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의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전 소유자 전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전OOO의 사실확인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12.14. 서울특별시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경상북도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주소지 변경을 하였으나, 당해 주소지 변경은 위장전출에 해당하여 주소지 변경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 주소지(OOO)를 청구인의 납세지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세무조사는 적법하고 적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하나,
OOO에서 경산으로의 주소지 변경이 위장전출이라면 납세지가 OOO이므로 처분청이 행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위장전출이 아니라면 납세지가 OOO이므로 OOO세무서장이 행한 세무조사가 위법하며 이에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여, OOO에서 경산으로의 주소지 변경이 위장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무조사 착수일(2012.12.25.) 이전에 청구인이 주소지를 OOO에서 OOO으로 적법하게 이전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사무규정 제5조 제2항 및 제3항, 제54조 제4항에서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사무규정은 국세청 내부규정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동 사무규정의 조사관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세무조사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조사관할을 위반한 세무조사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법률 규정은 「국세기본법」이나 「소득세법」어디에도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2012.12.14.)과 동시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세무조사권과 과세처분권은 확정적으로 처분청이 갖게 되었으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 세무조사권과 과세처분권이 있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제44조는 실체법적 규정이지 절차법적 규정이 아니므로 OOO세무서장은 세무조사권도 없이 세무조사를 행하여 당사자 규정 또는 과세처분 주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실체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 단순히 절차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통상 절차에 관한 하자는 고지서 송달절차, 체납처분 절차, 징수절차, 문서의 통지, 공고 및 독촉 등에 관한 하자를 말하고, 처분청은 이 점을 오해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관할 조정은 OOO 또는 OOO이 조사대상 개인사업자의 업종, 사업규모, 조사난이도 및 조사인력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 규정에 의거 엄격히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지 아무 세무서장이나 자의적으로 처리 할 사항이 아니고, 처분청 의견과 같이 조사관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조사효력을 인정한다면 동시에 2개 세무서장(이 건의 경우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권과 과세처분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면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아무 세무서장이나 모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다) 처분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된다”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1항을 근거로 제시하나, 동 규정은 쟁점①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없는 조항이며,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012.9.14. 선고, 2011누33985 판결)은 “사업장 관할 이외의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경우 세무조사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사실관계가 이 건 과세처분의 사실관계와는 반대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1중4760, 2011.12.19)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절차위반’에 관한 결정례로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와 심판결정례들도 사실관계가 이 건 과세처분과 전혀 다르며, 처분청이 제시한 「국세징수법」제14조 제1항 7호도 쟁점①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 처분청은 OOO에서 OOO으로의 주소지 변경이 위장전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전입신고 사실을 신뢰하여 외관을 믿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흠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10. 선고 2002다61897 판결, 같은 뜻임)를 제시하나,
위 대법원 판례는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지만 당연 무효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납세자는 당연히 취소청구를 거쳐 관련 세액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당시의 납세지를 OOO과 OOO 어느 곳으로 판단하든 세무조사관할과 과세처분관할 중 하나는 위반하였음이 분명하여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처분청은 주소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과세관청은 매 경정결정 시마다 납세자의 위장 전출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되어 과세관청에 과도한 의무를 지우게 되어 부당하다고 하나,
개인납세자의 경우 주소지 이동이 빈번하여 매 경정결정 시마다 세무공무원이 제일 먼저 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주소지를 파악하는 일이므로 매 경정결정 시마다 주소지를 파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과세관청에 과도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도 “관할 없는 세무서장이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를 실제 주소지와 다르게 기재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부과처분이 있은 후 그 부과처분의 관할위반을 다투는 것도 신의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만 의존한 경우, 그 관할에 관한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7968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함으로써 과세관청은 매 경정결정 시마다 납세자의 납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판단하여 과세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관할권이 없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처분청으로 이송하여 조사하도록 할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 위험이 있어 부득이 OOO세무서장이 조사종결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은 2007.10.19.로 거의 5년 가까이 과세자료를 방치하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 종료일이 임박하자 부과제척기간 도과 위험을 운운하며 세무조사 관할권이 없는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도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라고 간주할 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3.5.31.로 처분청이OOO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이 건 과세처분일이 2013.2.8.이므로 최소한 2013.2.8. 이전이다)로부터 거의 4개월이나 남았는바, 4개월은 세무조사를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기간이므로 처분청에 이송하여 조사하도록 할 경우 부과제척기간 도과 위험이 있어 부득이 OOO세무서장이 조사종결하였다는 것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
(사) 처분청은 종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의 쟁점세무조사는 단순히 조사관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세무조사절차상 잘못이 있었을 뿐이므로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종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행한 과세처분은 세무조사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 관할권을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세지 지정절차 없이 종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행한 세무조사를 단순히 세무조사절차를 위반함에 불과하다는 처분청 주장은 관련 법규정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4)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은 2014.9.1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 쟁점세무조사 실시 바로 전부터 약 2개월간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방의 각처를 방문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던 연유로 조사관서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뿐 조사회피를 위한 위장전출을 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면적이 315㎡로 동 면적의 4배(1,260㎡)가 쟁점토지(1,151㎡)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히 쟁점건물의 임차인이었던 OOO의 대표자 윤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는 건물면적이 318㎡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무조사가 조사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7.10.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07.12.31. OOO세무서장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12.12.14. 주소지를 OOO에서 OOO으로 변경한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세무조사절차 등의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동 절차위반 등이 중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점 등(조심 2010서3210, 2010.12.2., 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두2580판결, 같은 뜻임)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매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취득하여 판매목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부동산의 표시란에 지번이 분할이전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은 분할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분할이 매수인들의 합의하에 진행되고 소요경비도 부담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판매목적보다는 매수인들의 필요에 따라 쟁점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1975.12.24. 취득한 토지와 2005.8.24. 취득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 외에 1987.12.2. 취득한 토지를 2006.12.31. 양도한 사실 외에는 다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청구인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그 거래가액을 양도인인 전 소유자는 OOO원으로, 양수인인 청구인은 OOO원으로 신고하여 서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당시 기준시가가 OOO원으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 OOO원의 약 4배, 청구인의 취득가액 OOO원의 약 4분의 1로 모두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가액으로 보이며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끝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 건물면적이 315㎡로 동 면적의 4배는 1,260㎡인바, 쟁점토지의 면적인 1,151㎡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의 임차인이었던 OOO의 대표자 윤OOO이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에 건물면적이 318㎡이라고 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가 보존연한이 지나 폐기되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건물에 대한 폐쇄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건물의 면적이 84㎡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