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734 (2014.12.1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접수한 사실 및 이를 거부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08.4.22.부터 2008.5.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2008.5.8.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17건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고, 2008.7.24.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으며, 2008.12.31. 결손처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에 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09누30495 판결)하였으므로 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2014년 2월 사업재개를 위하여 OOO에게 사업자등록신청하자 처분청은 결손처분금액에 대하여 결손부활을 하고 납부기한을 2014.7.31.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서 총 17건(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을 재교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장매출, 무자료매출 등이 있다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고 그 위장 매출 등의 금액이 총 주류 매출의 10% 이상으로 보아 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으나 행정소송 결과(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09누30495 판결) 무자료매출 및 위장매출액은 총 주류 매출의 5.95%에 해당하다는 결정으로 주류도매업면허취소 처분취소 판결하였다.
(2) 처분청은 OOO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장매출이 아니라고 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매출액을 감액 경정하여야 하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정 요청에 대하여도 결손처리 되었음을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가 뒤늦게 당초 고지한 세액을 그대로 다시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따라서, 별지 기재한 쟁점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 내지 취소되어야 마땅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청이 서울고등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경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심판청구 기한 경과, 처분의 부존재)
나. 관련 법률
(1)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별지기재 고지서목록의 납세고지서 17건을 2008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의 기간 중에 송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4년 4월 별지기재 목록의 납세고지서를 2014.7.31. 납부기한으로 납기를 지정하여 재교부하였는바, 재교부한 17건의 고지서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에 따라 결손처분으로 정리 보류하였던 체납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재 출력한 고지서이다.
(3) 청구법인은 OOO의 판결서를 근거로 하여 판결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4.9.2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서울고등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접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의 거부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납세고지서를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고지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