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761 (2015. 9. 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주택의 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조,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이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의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28. 청구인의 지분에 따른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이
OOO이 각각 구분된 1구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율은 청구인의 취득지분 가액인 OOO기준으로 하여 1천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그 적용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를 취득하는 때에도 1주택별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선 판단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구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180, 2014.4.7. 참조)인바,
이 건 주택과 같이 단독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1개의 주택 전체를 취득하여야만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 중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2분의 1)만으로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이처럼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먼저 주택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세율을 결정한 후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세제 혜택의 입법취지 및 유권해석 등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이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 건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이 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중주택으로 지하 1층의 면적은 96.6㎡, 1·2층의 면적은 각각 79.57㎡, 3층의 면적은 73.91㎡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이OOO은 이 건 주택을 공동(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15.1.28. 이 건 주택을 이OOO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라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인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2.2.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세 세율은 취득지분의 가액인 OOO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물건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목으로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주택의경우 공유로 취득하더라도 취득형태는 통상 주거를 목적으로 한 동일 세대원이 공유로 취득하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 취득의 세율은 주택가액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제11조 제2항은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세율 적용의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