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7. 3. 10:00 광주 남구(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약국 건물 1층 부엌에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어려서부터 아빠와 같이 살지도 못하고 삼촌한테도 그런 일을 당해서 나를 원망하냐”, “너 좀 맞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는 왜 삼촌한테 대항도 못하고 당했냐, 대항을 했어야지, 내가 화가 안 풀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쇄골 부분을 4,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7. 4. 08:00 무렵부터 09:00 무렵 사이에 광주 남구(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약국 건물 2층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티셔츠를 벗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피해자),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참고인 E의 휴대폰 문자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내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슴타액 채취와 관련)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의사 G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