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57 (2015. 11. 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 / 「민법」제1028조 및 103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4.7. 배우자 이OOO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피상속인 사망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경매낙찰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한정승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2015.8.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1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경매진행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로 인하여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신고하고, 청구인은 한정승인을 신고하여 법원이 이를 신고 수리한 것으로서, 채무액이 부동산가액 보다 많아 경매 당시 아무런 배당을 받지도 못하였고,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경매낙찰자에게 바로 소유권이전 되었는바, 청구인은 상속을 받은 것이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정승인자도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될 뿐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여 상속의 효과를 부인한 것이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에 해당되어 사망시점(상속개시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상속한정승인을 원인으로 취득세를 신고하였고,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그 효과는 청구인의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이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고 하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본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상속이 개시된 2013.4.7.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며, 한정승인신고의 수리사실이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한정승인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은 2013.4.7.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자녀들이2013.5.29. 신고한 상속포기신고를 2013.8.14. 수리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2013.10.25. 신고하였다.
(라) 쟁점토지①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매매를 원인으로 2009.11.27. 이OOO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4.5.19.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②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매매를 원인으로 2009.11.27. 이정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14.11.1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5.1.19. 박을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이 2014.6.13., 2014.12.12. 작성한 쟁점부동산임의경매에 따른 배당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에 따라 수령할 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상속’은 취득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028조에서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7조에서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었고, 경매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경매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채무액이 쟁점부동산가액 보다 많아 배당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3.4.7. 사망한 후 쟁점부동산을 한정승인에 의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민법」상 상속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이 개시된 2013.4.7.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8.12. 대통령령 제25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