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3876 (1992.12.2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인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OO시스템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아 래
취득일자 | 주 식 수 | 주 식 취 득 금 액 | 비 고 |
86.12.7 87.4.2 89.6.22 90.1.4 90.2.19 | 2,000주 4,000주 4,000주 3,200주 4,000주 | 10,000,000원 20,000,000원 20,000,000원 16,000,000원 20,000,000원 | 매매 유상증자 〃 〃 〃 |
계 | 17,200주 | 86,000,000원 |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위 주식취득자금 86,000,000원 중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는 46,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남편 OOO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2.3.16 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11,430,000원 및 동 방위세 1,905,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15 심사청구를 거쳐 92.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87.3.20자로 20,000,000원과 89.6.29자로 30,000,000원을 주식회사 OO시스템에 대여하여 주었고 위 대여자금을 유상증자 시에 주식으로 상환 받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 86,000,000원 중 40,000,000원은 금융기관의 예금인출 및 대출 등으로 자금출처가 소명되나 나머지 46,000,000원은 구체적인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처분청이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주식취득자금 46,000,000원의 자금출처가 소명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90.12.31 개정되기 전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5...29-2에서는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자금출처가 소명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87.3.20 자로 20,000,000원과 89.6.29 자로 30,000,000원을 주식회사 OO시스템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자금대여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의 남편 OOO는 주식회사 OO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주식회사 OO시스템의 주식취득자금 46,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